노사정위가 11일 상무위(위원장 안영수) 회의를 열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한 노동관계법 조항의 존폐문제를 논의했으나 의견절충에 실패, 오는 15일 열릴 노사정위 본회의에 논의결과만 보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을 넘겨받은 본회의가 이 문제를 다시 심의안건으로 채택해 논의를 계속 할 지, 어정쩡하게 논의를 마무리할 지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상무위 회의에서는 △임금지급 금지규정 모두 삭제 △현행법 규정 존치 △임금지급 금지규정 삭제하되 노조 전임자 수 제한, 전임자 임금지급 요구 쟁의행위 제한 등 보완방안 마련 등 3가지 안을 놓고 논란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국노총 이남순 사무총장은 “전임자 임금지급은 노사 당사자간 자율적으 로 해결할 문제”라며 “이를 법으로 지급을 금지하고 처벌조항을 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반면 경총 김영배 상무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전임자에 임금을 줄 수는 없으며, 전임자 급여를 노조가 부담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보편화된 관행”이라고 맞섰다.

이처럼 이견이 팽팽하자 안 위원장 등은 다시 노사관계 소위를 열어 심도있는 추가 논의를 할 것을 제시했으나 한국노총은 정부의 정책결단이 없는 한 더 이상의 논의는 의미없다고 반대해 본회의에 논의결과를 보고키로 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상무위에서는 지난 1기 노사정위 합의사항임에도 아직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은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 허용 문제와 관련, 노동부가 합의사항 이행차원에서 법무부 등과의 논의를 거쳐 다음 회의 때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가입 금지 조항(노조법 2조 4호)을 없애는 대신 기업 단위노조를 뺀 모든 노조에 신규실업자를 포함한 모든 실업자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과 △노조법 2조 4호를 개정, 전직 실업자에 대해서 초기업단위노조 가입 자격을 인정하는 방안을 놓고 부처협의를 거쳐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한편 상무위는 지난해 노사정위 합의사항대로 초기업단위노조 및 연합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도록 빠른 시일안에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여야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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