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이 12일 노동부에 다섯 번째 설립신고서를 제출해 최근 물밑에서 계속돼온 ‘합법화’를 둘러싼 노정간 줄다리기가 수면위로 올라왔다. 하지만 이번에도 민주노총이 설립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한 상태. 민주노총은 이날 임원기재란에 단병호 위원장과 이수호 사무총장만을 명기해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이미 지난해 11월 설립신고서 제출 때 똑같은 방식을 취한 결과, “전체 임원이 11명인데 사퇴절차 없이 2명만 명기해 기재사항 누락”이라는 노동부 답변을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노총이 합법성을 얻기까지 남은 문제는 유덕상 부위원장의 조합원 자격문제 하나뿐이다. 이 문제를 놓고 그간 노정간 접촉을 계속해오면서 조율을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최근까지도 노정간 협의과정에서 한국통신노조내에 직원노조를 만들어서 유 부위원장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안까지 검토가 됐으나 민주노총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설립신고서 제출을 함으로써 이 문제를 수면위로 다시한번 부상시키는 방안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동부의 송봉근 노동조합과장은 “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할 문제인데, 선출된 임원들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서류미비로 보완요구사항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며 “일단 신고서를 면밀히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실제 노동부 실무자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조직인데 모른척 하기 힘든 것 아니냐”며 전했다.
이번 민주노총의 다섯 번째 설립신고서 제출은 노동부를 곤혹스럽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합법화문제는 신임 집행부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밝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항인데다, 민주노총이 반려시 노정관계 재검토까지 밝히고 있어 노동부로서는 ‘반려’할 경우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민주노총측에선 “임원을 기재하라고 돼 있지 전부 다 신고해야 한다는 법적규정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과거 민주금속연맹, 자동차연맹, 민철노련 등이 일부 임원을 누락시켰지만 합법성을 얻은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일부 노동부 관계자도 “법해석상 논란이 일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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