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의 치명적 오류
「네이션(The Nation)」 11/29 에벤 모글렌
미국 대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에 관한 토마스 펜필드 잭슨 판사의 11월 5일 판결은 우리가 알고 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심판을 가져왔다. “재심에서 바뀔 수 있다”는 말은 잊어버리자. 잭슨 판사의 법적 결론은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까지 가는 걸 원할 경우-에서 매우 세심한 항소 검토를 거칠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의 판결을 훼손하진 않을 것이다. 잭슨 판사는 증언을 청취한 사람이며, 상급 법원들은 생생한 증거와 죽은 기록 사이의 차이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의 판결을 바꿀 수는 없다. 현 판결은 조만간 다수가 진행될 다른 소송들에서 전반적인 재검토 없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불리하게 이용될 수 있다.
현재 알려진 판결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장의 결정적인 부분(인텔에 기반한 개인용 컴퓨터의 작동체제, 결국 맥킨토시 PC를 제외한 모든 기종)을 독점했다는 것이다. 잭슨 판사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드웨어나 (가장 중요하게는) 인터넷으로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얻기 위해 프로그래머가 따라야만 하는 규칙인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장악하고자 하였다. -수표장을 대차 잔액 계정하거나 월드와이드웹에서 음악이나 뉴스를 듣고 보는 것과 같은- 실제적인 목적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은 현실적인 컴퓨터 하드웨어와 그 이면의 네트워크와 통신해야만 한다. 응용프로그램은 이러한 목적에 쓰인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용가능한 유일한 응용프로그램이 윈도우즈 상의 그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 잭슨 판사의 주장은 응용프로그램의 장악은 MS가 모든 경쟁 운영체제를 무한정 배제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MS는 경쟁 시장에서 가능한 것보다 높은 가격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MS는 응용프로그램 장악을 유지하기 위해 -운영체제가 수행하는 태스크 일부를 차지하는 위협이 되는- 넷스케이프의 인터넷 브라우저 같은 상품들을 절멸시켜야만 했다. 잭슨 판사에 따르면, “브라우저 전쟁”은 MS가 독점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활용한 큰 전략의 일부분이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법무부 반독점국이 신규 법안을 만들기 위해 확대시킨 주변적인 소송이 아니다. 잭슨 판사의 판결은 셔먼 반독점법(SAA)의 직접적인 취지의 중심부를 차지하는 것이다. 독점력을 획득한 기업이 경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독점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잭슨 판사는 아직 최종적인 법적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그의 판결은 MS가 가장 심각한 방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잭슨 판사는 최종적인 결정을 마무리짓기 위해 몇 주를 보낼 것이며 이 기간 동안 정당들은 타협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를 은밀하게 진행할 것이며, 대중의 관심은 [MS에 대한] 요법(療法)의 문제로 이동해야만 할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의 경쟁 경제체제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사회 전체로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1월 7일자 「뉴욕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양당 모두에 대해 대규모 자금을 기부하고 한 명의 법과대학 학장을 비롯한 대중적 연사들을 고용하기 시작하였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요법 논쟁에서 듣게 되는 수사(修辭)의 상당 부분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고용된 연설가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우리는 민간 기업의 문제에 정부가 너무 많은 간섭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해체시키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등장하는 혁신적 기업들 또한 다음 차례가 될테니까요.” 이는 사회복지 수당을 빼앗으려고 노파를 구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면 감옥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 규칙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이 정도 규모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우연히 고발되지 않기 마련이다.
하지만 고용된 연설가들도 한가지 논점은 드러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요법은 필요치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쟁을 복원하는 보다 나은 방안이 있다면, 반독점 요법이 굳이 경쟁에 반하는 기업을 처벌할 필요는 없다. 잭슨 판사가 명쾌히 밝힌 것처럼, 기본적인 문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체제 사업분야에서 어떠한 경쟁자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가 올바른 요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이다. 리눅스가 바로 그것이다. 전세계 수십만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구축한 이 프리웨어 운영체제는 수백만의 이용자를 갖고 있으며 윈도우즈나 NT와 마찬가지로 복잡한 서버 컴퓨터도 작동시킬 수 있다.
리눅스를 윈도우즈의 완전한 경쟁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측이 다른 프로그램들이 윈도우즈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배포하는 간단한 변화만 보이면 된다. 이러한 문제와 법적, 기술적 장애가 제거된다면 리눅스 기반 시스템이 윈도우즈 컴퓨터를 위해 짜여진 모든 프로그램을 가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이용자들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바꾸지 않고도 운영체제를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잭슨 판사가 알고 있듯이, 윈도우즈와 이 정도 수준의 호환성을 가질 수 있는 현실의 대안적 경쟁자는 없다.
이렇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양질의, 누구나 무료로 얻을 수 있고 완전히 호환되는 상품을 지닌 자원활동가들과 상업적 배포자들과 평탄한 경기장에서 경쟁하게 될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시대의 종언은 오픈 소프트웨어 시대의 시작일 수 있으며, 이 시대에는 프로그램이 보다 나은 성능과 저렴한 가격, 그리고 어느때보다도 빠른 혁신적 방식의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반독점법이 이뤄야 할 결과이다.
* 에벤 모글렌은 콜럼비아대 법과대학의 법률 및 법률사 교수이며 프리소프트웨어재단(FSF)의 무급 법률고문을 맡고 있다. 그의 다른 글은 http://emoglen.law.columbia.edu를 방문하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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