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조의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법이 구조조정 관련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함으로써 현재까지 판결로는 ‘정당(2건)’이 ‘부당(1건)’보다 우세한 추세다.

지난 8월과 10월 대전지법과 춘천지법은 각각 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만도기계 노동자들이 낸 항소심에서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은 “정리해고는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다”고 본 반면 춘천지법은 “정리해고는 노동자 지위에 영향을 끼치므로 정리해고 관련 노사분쟁은 쟁의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이런 가운데 대전지법은 19일 “창 통폐합 등 구조조정은 해고 등 노동조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쟁의행위 목적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또다시 구조조정에 맞선 정당한 파업권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판결을 담당했던 고의영 부장판사는 지난 8월 만도기계 파업사건에 대해서는 ‘정리해고가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라고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와 ‘임금협상 결렬의 연장선에 따른 구조조정’이라는 사안의 차이는 있지만 근로조건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에 대해 스스로 엇갈 리는 판결을 한 셈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 문제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와 검찰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긴 아직 섣부르다.

노조는 강재규 부위원장 등에 대한 벌금형 선고나 강승회 위원장에 대한 방화죄 인정 등이 부당하다며 각각 대법원 항고와 고법 상고를 제기할 방침이다. 엇갈리는 판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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