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교사노조(위원장 김수복)에 대한 설립신고필증 교부가 20일 넘게 지연되면서 학습지교사의 근로자지위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특히 노조가 29일부터 노조설립인정, 해직교사 복직 등을 내걸고 전면 파업에 들어가기로 해 마찰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재능교사노조의 신고필증 교부 문제는 학습지교사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 등 비슷한 고용조건을 가진 노동자들의 단결권 인정문제와 맞물려 노사단체, 시민단체 등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사안이다. 노조는 지난 8일 중부지방노동사무소에 설립신고를 냈지만, 이틀만인 10일 이 신고서는 노조가 기재한 주소를 이유로 북부노동사무소로 이관해버렸다. 북부사무소 가 23일 노동부 본부로 질의를 함으로써 노동부의 회시내용에 따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같이 처리가 지연되는데에는 그만한 복잡한 배경이 있다. 학습지교사라는 지위가 형식적으로는 ‘소사장제’로 규정돼있지만, 노동자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의 노동자 지위가 인정돼 노조가 합법화되면 보험설계사 등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동부도 쉽게 처리를 할 수 없는 것.

이에 대해 민변은 25일 노동부에 의견서를 보내 ▲위탁계약 형태라도 사용종속관계이고 ▲명칭이 수수료라도 성과급 형태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며 ▲업무수행시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점 ▲명칭은 계약해지나 해고사유에 대한 규정이 등이 명백한 점 등을 들어 “학습지 교사는 노조를 결성할 수 있다”며 설립신고필증 교부를 촉구했다.

그러나 회사측과 재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 회사측의 관계자는 “현재도 학부모들의 항의전화를 받고 있는 등 교사노조는 회사의 존립과 직결된 문제”라며 “노동부의 판단을 기다려봐야겠지만, 회사는 명백히 자유계약 관계라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중요한 사안이기에 신중히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재계, 시민단체까지 가세한 사회적인 높은 관심에 대해 곤혹스런 표정이다.

그러나 “노동3권을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노조법상에서는 학습지 교사들도 노동자 지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실업자도 초기업단위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노사정위 합의도 이같은 맥락에서 가능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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