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lmg.molab.go.kr)는 오는 9일 노사대표를 배제하고 공익위원(15명) 전체 회의를 열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노사정위 중재안은 지난 1일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3개 초안을 기초로 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민회의는 7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 해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혀 노동계와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위 중재안 이 이번 노동법 개정 분규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노사정위가 마련한 3개 초안은 △사용자는 전임자 임금지급 의무가 없음을 규정하고 복수노조에 다른 과다한 유급 전임자 발생 방지하는 조치 △유급 전임자 상한선을 두는 규정 신설 △전임자 급여는 노조가 지급해야 하고 복수노조에 따른 교섭구조 문제와 노조의 재정 자립 방안 마련 등이다.

이들 3개 초안은 기존 전임자 급여 관련 규정은 삭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2002년부터 사용자는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줘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사정위 3개 초안에 대해 재계는 물론 노동계도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중재안이 수용될 지는 불투명하다.

이틀 째 국회 앞에서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www.kctu.org)은 단병호(段炳浩) 위원장이 8일 오전 노동시간 단축과 전임자 임금문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 이어 민주노총 사무실을 방문하는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개혁입법 통과를 위해 청와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 할 방침이다.

한국노총(www.fktu.org)은 박인상(朴仁相) 위원장 등 20여 명이 국민회의 당사에서 이틀째 농성을 벌였으며 이날 오후 국민회의 당사 앞에 서 ‘노동자·서민 배신자 국민의 정부 규탄대회’를 가졌다.

[저 자] 김정욱 기자

[출 처] 매일경제신문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