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여온 노동계와 사용자쪽이 전임자 임금 지급을 사실상 허용하는 노사정위 중재안의대원칙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임자 수 제한 문제를 놓고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막판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11일 “한국노총 및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인 결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삭제 및 유급 전임자 수 제한, 전임자 임금관련쟁의행위 금지 등 노사정위 중재안의 대원칙에는 노사간에 의견접근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전임자 수 제한의 범위를 놓고 노동계는 유급 전임자 수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용자쪽은 반전임 또는 시간제 전임제를 요구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오는 12일에도 노사 양측과 연쇄 접촉을 갖고 전임자 수 제한 범위에 대한 노사간 이견을 조정한 뒤 다음주 초 당정회의를 열어 의원입법 형식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확정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이상용 노동부장관은 10일 박인상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난데 이어 11일 오전에는 김창성 경총회장을 만나 중재안을 수용토록 설득했다.

한편 노사정 위원회도 오는 14,15일께 노사정위원장, 노동부장관, 청와대 노동복지수석, 한국노총 위원장, 경총 회장이 참석하는 5자 회동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한 최종 매듭을 지을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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