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절대수칙' 개편 논란… "안전교육 아닌 공개 망신" 반발

출처 : HD현대중공업 온라인 홈페이지 <2026년 안전보건 경영보고서>

HD현대중공업이 안전수칙 위반자 관리 방식을 강화하는 '절대수칙' 운영 매뉴얼을 개편하자 노동조합이 노동자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사고 예방보다 공개 망신과 연대책임을 앞세운 방식이 현장의 안전문화를 오히려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7일 성명을 내고 회사가 절대수칙 위반자를 대상으로 OPL(One Point Lesson) 제도를 확대하는 등 운영 방식을 변경하려 한다고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절대수칙을 위반한 노동자는 작업 전 안전회의(TBM)에서 동료들 앞에 서서 자신이 어떤 안전수칙을 어겼는지, 당시 상황과 원인, 심리 상태 등을 직접 발표해야 한다. 회사는 이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이라고 설명하지만, 노조는 사실상 공개 반성문을 쓰게 하는 방식이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연대책임 방식도 문제 삼았다. 운영 매뉴얼에는 절대수칙 위반이 일정 횟수 이상 누적될 경우 개인이 아니라 부서 전체나 협력업체 단위까지 작업을 중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노조는 이 같은 방식이 동료들 사이에 "내 실수 때문에 작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압박을 만들고, 서로를 감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작업 중지가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고용 불안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절대수칙이 이미 현장에서 징계와 통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고 주장했다. 절대수칙은 2016HD현대중공업이 중대재해 예방을 이유로 도입한 제도로, 당시에도 노조는 단체협약상 노사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시행이라고 반발했다. 이후 회사는 절대수칙 운영을 통해 재해가 감소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노조는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안전 활동 성과를 회사의 통제 효과로 해석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최근 조선업 현장에서 벌어진 사례도 언급했다. 한화오션에서는 안전고리를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청노동자를 출근 시간 많은 노동자가 오가는 통로에 세워두는 이른바 '벌 세우기'가 이뤄져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현대중공업지부는 HD현대중공업의 OPL 제도 역시 형식만 다를 뿐 위반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노동자에게 수치심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러한 관리 방식이 사고 원인을 설비와 작업환경, 인력 운영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찾기보다 개인의 실수로 돌리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처벌과 감시가 강화될수록 노동자들은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신고하기보다 위반 사실을 숨기려 할 가능성이 커져 결과적으로 안전 수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지부는 "안전을 이유로 노동자의 존엄과 인권을 훼손하는 제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절대수칙 운영 변경안을 철회하고, 노동자가 자유롭게 위험요인을 제기하고 개선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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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수칙 운영 매뉴얼 노동자 인권 안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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