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 롯데골프장\’조건부 동의\’ 손들어줘, 이젠 인천시민이 나선다!
환경청 롯데골프장\’조건부 동의\’ 손들어줘, 이젠 인천시민이 나선다!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은 어제(25일) 계양산 골프장에 대한 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을 \’조건부 동의\’하는 것으로 인천시에 통보했다 한다. 이에 인천시민위원회는 사업자인 롯데가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대한 환경청의 검토의견을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없으나 환경청이 \’부동의\’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롯데의 골프장 개발에 맞서 계양산을 지키기 위한 강도 높은 시민행동과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오늘(26일) 논평을 통해 밝혔다. 보름 활동가와 윤인중 목사, 인천시민위는 소나무 위에서 200여 일간 계양산을 지켜왔었다. 하지만 환경청이 그 노력을 헛되게 만들었다. 논평에서 인천시민위는 2차 사업계획안과 롯데가 몰래 인천시에 제출한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등 3차 사업계획안과 별 차이가 없음에도 환경청이 입장을 급선회한 배경을 이해 할 수 없고, 형질변경부지가 당초 18.63만평에서 2,600여평 줄어든 18.37만평으로 축소된 것에 불과해 골프장 개발에 따른 환경변화는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왼쪽이 2차 사업계획도, 오른쪽이 3차 사업계획도 롯데 골프장 예정부지에 롯데건설측이 설치한 골프장과 테마파크 조감도 또한 한강유역환경청이 사전환경성 검토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전환경성 검토시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