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낮은 곳에 희망을
가장 차별 받고, 억압 받고, 고통 받는 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여성 노동자들의 아픈 현실이 있습니다 !!! 사례 1. 중소영세사업장 사례(인쇄소 노동자) <영세사업장 사례 : 서울, 인쇄가공(제본) 사업장 노성문화사> ○ 상시노동자 2-3인, 성수기 때 일시적 아르바이트 고용 ○ 근로조건 : 기본 노동시간 09시~19시(9시간), 야근 19시~22시, 철야 22시~01시(연장근로수당 없음), 일요일 특근(특근수당 없음)—–>임금 13년 근무 150만원, 퇴직금 없음 ○ 이런 열악한 근무조건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퇴사 후 퇴직금을 사업주에게 요구했으나 사업주는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하였고, 당연히 있을 것으로 여겼던 노동자는 좌절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음. **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영세사업장 3백만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현실 :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4대 보험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은 물론 퇴직금, 연장근로 수당조차 지금 되지 않고 있는 부당한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이들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즉각적인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 <중소사업장 사례 : 안산, 현대-기아차 2차 하청업체, (주)건화> ○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회사 측에 설립 통보를 하자마자, 노동조합 있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하면서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위장으로 회사를 폐업하면서,
칼럼
교육노동자
2006.11.17 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