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헌금과 사법 처리
교회 헌금과 사법 처리 교회에 내는 헌금 (행위)이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 한국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자 단호한 입장이다. 사연인 즉 이렇다. 전남 어느 군수 출마 예정자가 작년 10월 말 한 교회에 찬조금 50만 원을, 비슷한 시기에 다른 교회에 기도 헌금으로 50만 원을, 그리고 지난 3월 초 또 다른 교회에 수 십만 원을, 각각 ‘헌금’ 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또 다른 얘기가 있다. 역시 전남 모 군수, 그의 부인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지난 1월 말 십일조 헌금으로 1억 원 (수표)을 ‘헌금’ 했다. 그 남편 왈, “아내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금’을 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상대 후보들은 “시골 조그마한 교회에 느닷없이 1억 원을 내놓는 것이 어떻게 순수한 ‘헌금’이냐”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 ‘헌금’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법의 잣대를 들이댄다. “신도가 아닌 경우, 기부 행위 (선거법 위반)”이며, “신도라고 해도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고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