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의 기원
온 나라가 광복절을 기념하며… 남북축전을 만족스럽게 치뤄내고 있는 때에도, 한편에서는 남쪽 축전참가자들의 언행을 유심히 관찰하며 국보법 위반여부를 따지고 있으니… 이 어찌 온전한 나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해방과 함께… 친일파들은 절대절명의 궁지에 몰렸으나, 이승만의 불타는 권력욕과 친미사대주의, 더욱 중요하게는 미국이란 외세와 야합해 백척간두에 섰던 그들의 목숨을 연명함은 물론, 극적인 반전까지 이뤄내 지금까지도 우리네 역사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민족분열’을 획책한 친일파와 이승만 정권은… 그들만의 나라를 위해 미국을 등에 업고, 민중들의 터져나오는 통일정부 수립의 열망을 ‘빨갱이’라는 죄목으로 무차별하게 짓밟고 맙니다!!! (한토마에 올린 “해방후 친일파 재생산 구조” 참고 / 친일청산에 게재) 1948년말부터 전쟁이 완전히 끝나고 정리되는 시기인 1953년까지 무차별적인 민중학살이 일어납니다!!! 이의 법적인 바탕에는 다름 아닌 ‘국가보안법’이 강력한 그들의 무기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국보법의 형성배경을 좀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것은 국보법 철폐를 위해 큰 뜻이 있습니다!!! 이승만은 친일파 지주, 실업가, 관료들이 중심된 한민당을 기반으로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인물들은 누구를 막론하건 암살등의 방법을 통해 없애버리고 남한만의 총선거를 실시해 유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