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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6월에 열린 첫번째 단체교섭 [출처: 영화노조] |
영화노조는 지난 3월 28일 19차 본교섭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4월 5일부터 12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해 찬성 94.5%으로 합의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대해 영화노조는 “이번 노사교섭은 영화산업에서도 최초이며 산별노조로 출발해 최초의 산별교섭이다”라며 “기초적인 노동기본권조차 적용받지 못한 영화노동자들이 4대 보험, 최저임금적용, 격주 임금지급 등 사회 안전망을 통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으며, 노사관계 수립과 단체협약을 통해 이후 합리적인 제작공정 변화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의 성과에 대해 최진욱 영화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비정규직이 되고 싶어서 노조를 만들었다”라며 “기준에 받지 못했던 기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노사관계라는 형태를 만들었다는데 성과가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계도 많다. 최진욱 위원장은 “임금인상도 더 했어야 하는데 최저임금으로 맞출 수 밖에 없었으며, 노동시간 규정에 있어서도 많은 양보를 했다”라며 “특히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쉽다”라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로 최저임금인 시간당 3480원이 적용되는 것만으로도 영화 노동자들의 임금은 평균 50%가 인상된다. 이런 조건이 더 많은 인상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최진욱 위원장은 설명했다.
앞으로 과제도 남아있다. 최진욱 위원장은 “영화산업이라는 것이 기업에서의 노사처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계약주체도 수시로 바뀌고 그 아래의 노동자들도 수시로 바뀌는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분배의 문제에 있어 어떻게 불합리한 것들을 조정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며 “분배에 있어 배우로 집중되는 등 불합리한 구조들을 노동조합이 받아 안아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노조는 작년 4월 창립 이후 노사 단체협상을 통해 △임금 주급제 전환 △일요일(휴일) 보장 △4대 보험 가입 △법정 근로시간 8시간 노동준수 등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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