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향응 파문'과 관련해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임인배 한나라당 의원이 이를 최초 보도한 <동아일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임 의원은 '향응 파문'으로 한나라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상황이다. 이 징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될 시, 임 의원은 내년 총선에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할 수 없다.
임 의원은 "동아일보가 사실 확인도 없이 악의적인 허위보도를 했다"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임인배,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지금도 밤잠 설친다"
임 의원은 고소장 제출하며 <동아일보>가 제기한 '성접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임 의원은 문제가 된 <동아일보> 10월 26일 자 기사에 대해 "동아일보는 국회의원이 술집 여종업과 모텔로 갔다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지금도 밤잠을 설치고 있으며, 특히 사랑하는 처, 자식들과 모든 가족들에게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는 몹쓸 남편이자 아빠가 되어 버렸다"고 최근 심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11년간 정치인으로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 위반은 물론 각종 비리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는 깨끗한 정치인이라고 자부하고 살아온 저에게 이번 누명은 너무나 가혹한 것이다"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임 의원은 특히 "천주교 신자로서 하느님께 맹세한다"며 "만일 성접대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고, 목숨까지도 끊을 각오가 돼 있다"고까지 밝히며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결백'을 주장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지난 달 26일 "국회 과기정위 소속 국회의원 6, 7명은 22일 대전에 있는 7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마친 뒤 대전 유성구의 A단란주점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들에게서 수백만 원어치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며 "룸살롱 방식으로 운영되는 A단란주점에 갔던 국회의원 중 2명은 술자리가 끝난 뒤 여종업원과 함께 '2차'를 나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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