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대학 시간강사, 연구기관의 연구원을 기간제한 예외에 포함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지난 7월 기간제한 기간을 연장하려던 법 개정이 실패로 돌아가자 시행령으로 일부 업무의 기간제한 마저 푸는 것은 편법이라고 비난했다.
노동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기간제법의 기간제한 규정이 본격 적용되면서 업무의 특성상 2년 기간제한으로 인해 정규직 전환보다는 대다수가 실직했다”면서 “시간강사 및 연구원들 대부분도 기간제한의 예외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 제한으로 인해 고용불안이 우려되는 일부 직종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의 고용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는 지난 7월 기간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 때와 비슷하다. 당시에도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대량해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사실상 대량해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사용기간 제한이 정규직 전환 효과가 없고 경력을 쌓을 수 없는데다 고용불안에 시달린다는 논리를 주장해왔다.
허원용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경기악화와 맞물려 기간제한으로 인한 대량실직이 우려되어 이를 최소화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기간제한 규정이 본격 시행되면서 정규직 전환 같은 법에 의한 긍정적 효과와 실직발생, 단기 기간제 증가 등 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노동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는 “노동부가 기간제한을 없애려다 실패하고 나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명분으로 ‘예외’조항을 시행령으로 하나씩 넣어 법 개정과 동일한 효과를 노리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승철 민주노총 미조직실장도 “또 땜빵 처방을 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 수 백 개업무의 기간제한을 푸는 형태로 확대해도 비정규직 문제는 없어지지 않는다. 법 개악이 무산되니 시행령으로라도 관철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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