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가르치는 대교, 용역깡패 동원 물의
3월 9일 오후 2시경 서울 봉천동 ‘대교눈높이’ 본사앞마당 농성장에 용역깡패들이 들이닥쳐 농성 천막과 현수막등을 철거하고 농성중인 10여 명의 조합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대교 사측이 동원한 용역들은 철거를 시작하면서 군용 모포 10여 장을 들고 나와 카메라를 든 사람을 모포로 뒤집어 씌우고 폭행을 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KBS, SBS 기자들도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일 현장에 있던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취재기자들까지 폭행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지켜만 보고 있어 경찰의 역할도 도마에 올랐다. 노조는 이날 농성장 기습철거와 폭행이 법원에서 가처분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이 제기한 ‘대교 본사 빌딩과 앞마당에서의 노조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명령’이 9일 떨어졌으며 집달관 5-6인이 가처분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오자마자 용역의 폭행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법원 가처분 내용은 집회금지, 천막설치금지, 현수막 부착 금지등이다. 노조가 가처분 결정 사항을 어길 경우 한 건당 1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고 향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원의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최근한 학습지산업노조대교지부장은 “법원이 사측의 요구를 거의 받아들임으로써 노조
노동
용오 기자
2006.03.10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