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인권위에 ‘긴급구제조치’ 신청
민주노총, “단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업무방해냐” 철도노조의 산개투쟁에 대한 경찰의 무차별적인 연행에 대해 민주노총이 3일,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긴급구제조치’를 신청했다.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는 “철도노동자들이 정부의 가혹한 탄압에도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산개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들의 무차별한 연행과 탄압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철도노조원들이 사업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여행을 하거나 이동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함에도 경찰병력을 동원해 잠을 자고 있는 여관이나 찜질방을 에워싸고 감금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면서 경찰서로 강제연행하고 있다”고 경찰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전했다. 경찰의 연행에 대해 “단지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있거나, 여행을 하는 행위, 잠을 자고 있는 행위가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어떠한 위력의 요소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국제사회의 보편 규범인 강제노동금지 협약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는 “인권침해 행위를 지시한 이택순 경찰청장과 파주경찰서장 및 성명불상 경찰관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인권위에 긴급구제조치를 신청했다. 경찰, 전국 400여 명 조합원 강제 연행 철도노조에 따르면 현재 일산승무조합원 51명, 영주열차조합원
노동
이꽃맘, 최인희 기자
2006.03.03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