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노동계 요구안 ‘비정규권리입법안’과 거리 멀어

노동계 요구안 ‘비정규권리입법안’과 거리 멀어

공동투쟁본부는 “노사교섭의 기반이 되고 있는 ‘지난 4월 노사정협상 논의내용’에 기반한 노동계 최종안이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이전에 제출했던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안’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제기하고 나섰다.

더 이상 비정규직의 고리를 만들지 맙시다

더 이상 비정규직의 고리를 만들지 맙시다

2005년 11월 22일. 산업인력공단비정규노조 파업 30일 차. 노동자들은 쇠사슬을 몸에 묶었다.

[2005년 한국의 노동자] [알림] ‘2005년 한국의 노동자’ 특별기획 마감

[2005년 한국의 노동자] [알림] ‘2005년 한국의 노동자’ 특별기획 마감

이 기획은 "민주노조운동의 현재 상황을 객관화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내외 이해 당사자들의 고민과 주장을 취재, 2005년 한국의 노동자가 누구인가를 묻고, 노동조합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의 해법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했다. 그러나 독자들의 기대만큼 내용을 채우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죽기보다 힘든 삶, 죽어서라도 비정규직 철폐”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죽기보다 힘든 삶, 죽어서라도 비정규직 철폐”

공동투쟁단은 ‘비정규권리입법 쟁취 결사행동의 날’을 종묘공원에서 열고 “정부와 정치권은 비정규법안으로 비정규직을 다 죽이고, 모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정부의 비정규법안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불법파견에 직접고용 의무 부과’ 정부안은 거짓말”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불법파견에 직접고용 의무 부과’ 정부안은 거짓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2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비정규법안이 불법파견을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엔 직접고용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여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주장은 노동자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파견금지업무인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에서 불법파견을 사용했을때, 이들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는 ‘근로자 파견법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항만·하역·선원·유해업무 등 금지업무(제5조1항)를 위반한 경우 △파견기간 상한(3년)을 초과한 경우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의 일시파견·결원대체 등 파견 규정을 위반하여 3년을 초과한 경우 △무허가 파견으로 3년을 초과한 경우 등에 대해서만 직접고용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하고, 주요 파견금지업무 가운데 하나인 제조업직접생산공정(제5조 2항)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의무조항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이에 대해 “결국 노동자와 국민들에게는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의무조항을 도입한다고 해놓고 정작 정부안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1일에 노동부가 “기타 금지업무의 경우 3년 초과시 직접고용 의무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합법적인 파견근로의 경우에도 3년을 초과하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도록 이미 규정돼 있어 자동차, 조선, 철강 등 불법파견 문제가 심각한 사업장의 실질적 제재조치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양대노총은 “그동안 입법예고안 설명,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혁신으로 비정규법안 막아내자”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혁신으로 비정규법안 막아내자”

지난 강승규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비리사건 이후 하반기 투쟁과 혁신의 과제를 제기해 온 현장조직과 노동사회단체들이 ‘비정규직 철폐 현장투쟁단’을 구성하고 국회 앞 천막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산비노조, 쇠사슬 묶고 국회 진입 시도하다 전원 연행

산비노조, 쇠사슬 묶고 국회 진입 시도하다 전원 연행

조합원 전원이 상자에서 쇠사슬과 밧줄을 꺼내 몸에 감기 시작했다. 산비노조 조합원들은 서로의 몸을 쇠사슬과 밧줄로 얽고 순식간에 두 무리가 되어 국회 방향으로 진격을 시도했다.

재판부, “서울지하철노조 파업 손해 전액 배상” 판결

재판부, “서울지하철노조 파업 손해 전액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21일, 서울시지하철공사가 서울시지하철공사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억5천8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하나제약 부당전직 인사발령 또는 직장폐쇄로 노조탄압

하나제약 부당전직 인사발령 또는 직장폐쇄로 노조탄압

지난 1일 하나제약지회 노조설립 이후 지점 폐쇄 및 부당전직 인사발령 등과 같은 하나제약(주) 사측의 노조탄압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마감 실적 1위 지점 지점폐쇄 지난 11월1일 화학섬유연맹 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하나제약지회는 하나제약(주) 마산지점 조합원들이 중심이 되어 노동조합를 설립했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 설립 직후인 4일 마산지점을 폐쇄하고 이어 7일에는 노조 설립을 주도한 해당 지점 조합원 4명을 서울, 광주, 전주, 대전 등으로 전직 인사발령 조치를 내렸다. 이후 화학섬유노조와 하나제약지회는 3차례 교섭을 요청했으나 사측은 대표이사의 해외출장을 이유로 이를 기피했다. 홍광의 하나제약지회 지회장은 “하나제약(주) 마산 영업지점은 그동안 영업마감 실적이 수년동안 전국 1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점을 폐쇄하고 있다”며 “사측이 단 한번도 직원들을 전출발령하는 경우가 없었다. 사측의 이러한 무자비한 횡포는 군사독재시절을 방불케하는 살인적인 노조탄압”이라고 비난했다. 홍광의 지회장은 또 “노조가 직원들에게 돌린 호소문과 조합가입 원서에 대하여 본사 영업이사는 겉 봉투에 서명을 받은 뒤 반납을 강요했다”며 “뿐만 아니라 마산 지점에서 부당전직 인사발령난 조합원들에게는 ‘조합을 탈퇴하면 이후 마산지점에 복귀시켜주겠다’고 회유 및 탈퇴를 강요하는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강승규 전 수석부위원장, 징역 1년에 추징금 7800만원

강승규 전 수석부위원장, 징역 1년에 추징금 7800만원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8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승규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금 7천800만원이 선고됐다. 22일 오전 10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판사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의 피고가 적지 않은 돈을 받아 민주노총과 노동자들, 국민들에게 큰 배신감을 안겨줬으므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승규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돈을 건네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과 서울택시운송조합연합회 이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기사 26,16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