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하이텍 전원산재승인 쟁취를 위한 투쟁 기록

하이텍 전원산재승인 쟁취를 위한 투쟁 기록

하이텍 노동자들의 4년이 넘는 투쟁이 담긴 사진을 영상으로 담았다.

정부의 강제 단속 추방, 어처구니없는 죽음 불러

정부의 강제 단속 추방, 어처구니없는 죽음 불러

이번 사건은 단속전담반 구성 등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날로 강경해지는 가운데 벌어진 것으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침해에 대한 논란을 가열시킬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노조들, 공동총파업 돌입키로

비정규직노조들, 공동총파업 돌입키로

이들은 "비록 비정규투쟁에 함께 해야 할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노동조합이 매우 실망스러운 임단협 타결을 이루며 비정규직철폐투쟁전선에서 이탈해 갔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결사항전은 바로 지금부터"라며..

안기호 현자비정규노조 위원장 집행유예로 석방

안기호 현자비정규노조 위원장 집행유예로 석방

안기호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이 15일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불법적인 활동을 묵인하기 어려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그러나 현대자동차에서 노사 대화의 장이 열리는 등 비정규직 상황이 많이 변했음을 고려한다”며 안기호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안기호 위원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5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35명 중 18명에 대해서는 간단한 심리만이 진행됐고 나머지 17명의 조합원들은 집행유예와 벌금, 선고유예 등의 판결을 받았다. 한편 안기호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이상욱 현차노조 위원장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되어 ‘현대자동차의 노동자 불법 파견 건’에 대해 증언하게 됐다.

“폭력과 테러의 왕국,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고발한다”

“폭력과 테러의 왕국,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고발한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가 14일 아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7일에 있었던 폭력사태를 규탄했다. 아산사내하청지회는 기자회견문에서 2003년에 있었던 ‘식칼테러’ 사건을 언급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참혹한 현실이 대낮처럼 환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현대자동차가 불법 파견에 대한 시정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와 고소고발, 손배가압류를 남발하는 시대착오적 노조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9월 4일 현대자동차 울산비정규직노조 류기혁 조합원의 자결 이후 아산사내하청지회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파업을 실시했음에도, 회사측이 경비대를 현장에 난입시켜 폭력 사태를 일으킨 점을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이들은 아산경찰서 측에 “현대자동차 대표이사와 관련자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현대자동차에게는 “공개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노조 활동을 보장할 것”등을 촉구했다. 현대자동차 측은 지난 9월 7일 아산사내하청지회가 벌인 파업 현장에 경비대를 투입해 권수정 지회장을 납치하고, 이를 만류하는 조합원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나 부상을 입힌 바 있다.

[기자의 눈] 제 몸에 시너 붓고 불 댕긴 ‘사장님’의 사연

[기자의 눈] 제 몸에 시너 붓고 불 댕긴 ‘사장님’의 사연

사업자등록증까지 교부받은 어엿한 '사장님'인 김동윤 열사의 사업장 격인 화물트럭 운전석에는 주인이 남겨둔 육개장 컵라면 하나가 덩그라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여수항운노조 김익준 조합원 15일 새벽 숨진 채 발견

여수항운노조 김익준 조합원 15일 새벽 숨진 채 발견

15일 새벽 5시 경 전남 여수시 낙포동에 위치한 남해화학공장에서 20일째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던 여수항운노조 김익준 조합원이 천막에서 숨진채 발견되었다.

예술을 시민에게

예술을 시민에게

전국문화예술노조 세종문화회관지부는 서울시예술단을 해체하려 하는 서울시의 음모를 규탄하고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예술 활동을 위해 자비를 충당해 매주 1회 시민무료공연을 개최하고 있다.

“김동윤을 살려내라”, 부산시청 앞 3천 노동자 운집

“김동윤을 살려내라”, 부산시청 앞 3천 노동자 운집

"오빠가 남긴 두 벌의 화물연대 조끼를 남은 두 딸의 가슴속에 입혀 화물노동자가 숯덩이가 되지 않는 세상을 꼭 만들어 보렵니다"

김정곤 위원장 등 GS칼텍스 노조 지도부, 집행유예 확정

김정곤 위원장 등 GS칼텍스 노조 지도부, 집행유예 확정

김정곤 위원장 등 GS칼텍스정유 노동조합의 집행부 전원에 대해 집행유예가 최종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3부(재판장 박병칠)는 14일 오전 10시에 있었던 대법원 파기 환송 선고 공판에서 김정곤 위원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오승훈 수석부위원장 등 집행간부 5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직권중재 회부의 위법성과 관련해,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회 구성 등에 위법성은 있지만 노조가 조정위에 참여할 당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재회부 결정까지 당연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GS칼텍스정유 노동조합이 벌인 정유업계 최초의 파업을 중노위는 직권중재에 회부·불법파업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특별조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중노위가 법 절차를 어기고 GS칼텍스 사측에 유리한 특별조정위원을 선정한 사실이 밝혀졌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김정곤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광주지법의 보석 허가에 따라 석방된 것을 마지막으로 지난해 GS칼텍스정유 노조의 파업을 이끌었던 집행부는 모두 풀려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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