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공무원들이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서명운동과 순회투쟁, 투쟁기금 모금 등을 비롯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도 준비 중이다.
법원이 지난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인정한 것에 이어,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467명 모두를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1년 기아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3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지난 6월 파업에 들어간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를 비롯해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 9개 사업장 노조는 지지부진한 임단협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25일 “연금학회 회원들은 연금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 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기관”이라며 “그분들에 대한 민간의 수요가 있다고 해서 그분들을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것은 매우 나쁜 일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1천 여 명을 정규직으로 인정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반발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사는 항소심과는 별개로 현대자동차 아산, 전주와 합의한 8.18특별협의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4년간 끌어온 현대차 불법파견 집단소송이 회사 측의 항소로 또다시 장기화 될 전망이어서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장검증은 41, 42부 재판부 판사 6명이 울산공장에 내려와 공장의 시스템과 작업모습을 직접 확인하는 것인데, 원고들은 10년 이상 일해도 자신에 담당했던 공정 외에 다른 공정이나 전체 시스템을 알지 못했다.
공무원노조에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언급한 것은, 공무원연금을 ‘특혜’로 바라보는 국민들의 단절을 최소화 한 뒤 ‘공적연금 강화’라는 큰 틀의 요구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소득 수준 등을 일반 국민들 수준으로 맞춘 뒤, 현재 소득대체율이 현저히 낮은 국민연금을 강화해 나가자는 취지다.
현대중공업의 노조 활동 개입이 갈수록 정도를 더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 관리자들의 노조활동 방해로 정상적인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3일부터 26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서울고등법원 6행정부(부장판사 윤성근)은 24일 오후 2시 20분 열린 항소심에서 48명의 노동자들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5월 16일에도 (주)피에스엠씨의 해고노동자 48명 전원이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최정현 씨(69)와 김영석 씨(67)는 2007년 파업이 끝나고 울산과학대 동부캠퍼스 청소노동자로 일하기 시작했다. 다른 남성 노동자 3명과 캠퍼스 내 노상을 청소한다. 학교 내 쓰레기장 압착기도 담당한다. 이번 파업은 이들이 청소노동자가 된 후 처음 겪는 장기 파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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