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GMB노동조합 \”\’성노동, 합법화 되어야\”
[성性인권] 영국일반노조 (GMB) \”\’성노동, 합법화 되어야\” [성노동운동번역넷] 영국은 단순한 ‘성거래’와 관련하여 비범죄화 정책을 채택한 국가이다. 영국의 성노동자 단체인 국제성노동자연대(IUSW)는 2002년 영국 GMB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성거래(성노동자 입장에서는 ‘성노동’, 사회적으로는 ‘성산업’)에 대한 합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GMB(General, Municipal, Boilermakers and Allied Trade Union)는 영국의 산별노조급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60만 명에 달하며, UNISON, Unite 노동조합에 이어 세번째로 큰 규모이다. 조합원들은 여러 산업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데, 특히, 육체 노동 분야 및 지방 정부, 의료 서비스 부문에 많다. GMB 지부는 영국 내 50 대 기업 중 34 여 개의 기업에 조직되어 있으며, 영국 노동당(Labour Party)에 가입해 있다. 다음은 지난 2003년 GMB 총회 당시 안건으로 올라온 ‘성노동 법률과 권리’에 대한 회의록이다. GMB는 이 회의에서 ‘성노동’과 관련한 사회 정책과 입법 방향으로 ‘합법화’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편집부] – GMB 회의록 – 격년 총회, 윈터 가든 블랙풀 4일차, 2003년 6월 11일, 수요일 성노동 법률과 권리 동의안 85 총회에 참가한 조합원 여러분. 성노동의 많은 측면에 대한 범죄화가 세계적 성산업에 내에
칼럼
한국인권뉴스
2010.01.25 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