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서까지도 차별받아야 하는 이주민, 비정규직의 현실.
그때 생각났던 게 세월호 참사 이후 내려진 수학여행 금지 방침이었다.
핵심은 국가배상이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점이다.
나는 단 한 번도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며 ‘미안함’이란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다.
노동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에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구급차를 부르지 않는 회사, 이것은 그저 드라마 속 한 장면이 아니었다.
치유와 회복의 권리는 정당한 권리임과 동시에, 마땅히 보장해야 할 권리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재난의 시대를 산다. 위험은 도처에 널려있고, 이내 재난으로 닥쳐온다.
세월호 참사 501일 째를 맞은 29일, 세월호 유족들과 시민들이 서울로 상경해 추모 국민대회를 열었다. 유족들과 시민들은 참사 500일이 넘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은 채, 416연대 탄압과 특조위 무력화를 노골화하고 있다며 정부를 규탄했다.
참사 당시에도, 참사 이전부터, 그리고 참사 이후로도 정부는 무권리의 상태를 음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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