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재구성] ‘인혁당 사건’은 과거에 묻혀있는가!
하주영/ 언론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이번 주 언론의 재구성에는 민중언론 참세상의 조수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수빈/ 예 안녕하세요. 하주영/ 오늘은 어떤 내용 소개해주실 건가요. 조수빈/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 사건, 인혁당 사건 관련자 8명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유신독재에 항거, 사형 집행 32년 만에 나온 판결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개혁언론의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주영/ 인혁당사건 8명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32년 만에 사법적 진실이 밝혀졌지만, 사형집행으로 이미 고인이 된 그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유가족들 가슴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조수빈/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인혁당 사건 8명에게 재심 선거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를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했습니다. 이번 무죄판결은 이들 8인이 지난 1975년 4월 사형 판결 18시간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지 32년 만의 일입니다. 하주영/ 개혁언론들 어떻게 보도했는지 궁금합니다. 조수빈/ 개혁언론으로 꼽히는 오마이뉴스나 한겨레, 프레시안의 보도는 비슷비슷합니다.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한겨레는 7개의 기사를, 오마이뉴스는 6개, 프레시안은 총 2개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겨레는 23일 사설 <‘인혁당 무죄’ 판결, 갈 길은 아직 멀다>에서 “인혁당 사건의 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