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매매 여성 에이즈 검진 의무화 조항 삭제 의견”에 부쳐
▲민성노련 로고가 새겨진 깃발. 그림에서 비둘기는 성노동자를, 철창은 성매매 특별법과 사회적 낙인을 상징한다. 성노동자들이 온갖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진보적인 성담론과 공존하는 것을 나타낸다. [민주성노동자연대 성명] 국가인권위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에이즈 검진 의무화 조항 삭제 의견”에 부쳐 – 에이즈 검진, 합법 불법 떠나 자율적으로 받게끔 쾌적한 환경 조성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월 26일 보건복지부의 ‘후천성 면역결핍증(에이즈·AIDS) 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 성매매 여성에 대한 에이즈 검진 의무화 조항 삭제 의견을 발표했다. 인권위가 문제삼은 것은 먼저 여성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에이즈 검사의 강제성, 치료지시에 응하지 않은 감염자의 치료.보호 조치, 예방조치 없는 성행위에 대한 강제 처벌 등을 인권침해 요소라고 강조한 점이다. 그리고 현재 다방 및 안마시술소 여종업원, 유흥업소 접객원 등이 매년 두 차례 에이즈 검사를 받게 되어있는데, 실제로 에이즈 감염자는 남성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여성 유흥업소 종사자들만 검진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인권위의 발표가 나가자마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은 “1일 “인권위의 결정은 더 이상 에이즈예방이 치료와 보호라는 이름 아래 가려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