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 빈민해방 실천연대(준)의 출범식이 개최 되었다. 이날 출범식은 ‘용산범대위’를 비롯하여 많은 연대단체의 참석 속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결의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우리 출범식을 축하하듯 다소 따듯한 날씨 속에서 치러졌으나, 우리 철거민들의 조건은 결코 녹록치 못했다.
그가 흘린 눈물과 고뇌와 무거운 짐을 헤아려 보면 마음이 아파서 차라리 심장이 딱딱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용산참사 현장인 ‘남일당’ 건물을 철거하고(12.1), 검찰은 용산범대위 이종회, 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에게 중형을 구형(11.25)
매일 저녁 남일당 건물 옆 도로에서는 천주교 미사와 예배 등 종교의식이 진행되었고, 문화예술인들의 작품전시와 추모행사가 이어졌다. 철거민들의 억울한 죽음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매일 끊이지 않았다. 남일당 건물은 용산참사의 상징이 되어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권,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재탄생되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1일 \'용산참사\'로 기소된 이충연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이충연씨 등 7명에게 징역 4~5년의 실형을, 다른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대법원 2부, 주심 양승태 대법관)은 11월 11일 2심의 양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용산참사 화재발생원인도 철거민에게 있고, 철거민과 경찰 특공대 등 6명을 희생시킨 경찰의 공무집행도 정당하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G20대응 민중행동은 공동행동주간을 선포(11.5), 국제민중회의, G20규탄 집회와 행진(11.11) 계획 등 밝혀. 인권침해감시단도 경찰폭력 막기 위해 거리로 나서니, 우리는 ‘나를 원치 않’는 세상에서 ‘절룩거리’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용산참사 구속 철거민들이 ‘검찰이 수사기록을 내놓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해 많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은 28일, ‘피고(대한민국)는 철거민들에 각각 3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영신 씨는 “재개발로 생계수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투기꾼이냐”며 “철거민이 뭔지, 세입자가 어떤 생활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장관이 될 수 있느냐”고 분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13일 용산참사 당시 남일당 건물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된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회 의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