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운동조직은 자신들이 단속과 철거라는 어려움에 빠지면 이에 대한 지원과 지지를 연대단위를 통해 얻어내고자 하는데 그치는 실리주의적 태도와 반면 대중조직에 대하여 동원과 재정적 지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단체들 간의 또 다른 역편향이 분명 있는 것이다.
재판부는 불구속자들에 대해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모두 인정했다. 이전에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이충연 용산 4상공 철거대책위원장 등의 1심과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날 선고도 당시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 기준에 맞춰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남 의장이 농성의 모든 과정을 주도했고, 철거민들에게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단행동을 지시했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면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공개변론을 갖고 “증거개시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법원이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변호인의 열람ㆍ등사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시간이 흘러 용산참사가 사람들 기억속에서 잊혀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사람이 가장 큰 희망이고 사람이 가장 큰 힘을 가졌다”는 진리를 깨우쳐 준 용산의 승리는 기억하자.
이 상황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정말 ‘어찌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김순옥 씨의 말이, 대한민국 법과 공권력 안에서의 현실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인욱 부장판사)는 31일 ‘용산참사’ 망루 농성자 재판에서 용산4상공철거민대책위 이충연 위원장 등 9명에게 징역 5년에서 4년을 선고했다.
오는 6월 3일이면 용산참사가 벌어진지 500일이 된다. 잊지 않으려고, 짧은 순간이나마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 우리는 몇 백일 혹은 몇 년을 서둘러 챙긴다. 하지만 유가족들에겐 500일이라는 수치로 계산된 시간이 아직 낯설기만 하다.
마음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작년엔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디가 아팠는지 몰랐는데,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 몸이 너무너무 아픈 거 있지.
‘용산참사’ 철거민 농성자들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농성자들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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