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사람

[월간 사람] [특집] 대학시장화는 귀족사회로 가는 길

[월간 사람] [특집] 대학시장화는 귀족사회로 가는 길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이다. 다시 말해 교육기관 중 하나인 것이다. 교육기관은 국민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사람은 저마다 다른 부모에게서 태어난다. 이것은 인력으로 어쩔 수 없다. 어떤 부모는 부자이고 어떤 부모는 가난하다. 어떤 부모는 좋은 학벌과 좋은 문화적 자산을 갖고 있고 어떤 부모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부모의 차이가 자식에게 그대로 이전되는 사회가 바로 봉건사회였다. 즉 신분이 세습되는 사회. 공화국은 세습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화국에선 교육기관이 중요하다. 우리는 흔히 금융회사가 아니라 금융기관이라고 한다. 과거 한국사회에선 금융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별주체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회사와 기관은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금융개방, 금융자유화 이후 비로소 금융기관은 금융회사가 되어가고 있다. 이제는 은행이 산업발전을 위해 공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것이 바로 시장화다. 교육부문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학이 교육기관이 아닌 학교기업처럼 변해가고 있다. 국민을 교육시키는 공적 의무보다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 치중하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학도 산업이다.”라는 말은 이런 시대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월간 사람] [특집] 대학, 그리고 빵과 장미

[월간 사람] [특집] 대학, 그리고 빵과 장미

셋째, 투쟁과정에서도 이후에도 노동자-학생 간 연대가 학생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투쟁에 연대하는 일방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두 구성원은 여전히 상호간의 연대지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들은 미화·경비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그들의 투쟁으로 한정시켜 투쟁의 성과가 단체협상에 국한되도록 만들었다. 그렇다면 대학 내에서 상품으로 취급되는 구성원들 간의 연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그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거의 대부분의 대학 구성원들이 이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상기해보자. 문제는 조합원인 노동자들만의 것도 아니고, 투쟁하고 있는 주체들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다. 대학을 다니는 모든 학생들, 거기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 시간강사들에게 발생하는 문제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가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 어쩔 수 없는 무엇인가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해결은 오롯이 자신의 몫이다. 시간강사는 교수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고, 학생들은 스펙을 쌓아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모두 고립감을 느끼지만, 그 고립감은 각 그룹 내에서만 소통된다. 다른 구성원들의 문제는 대학에서 생활하는 개개인이 직면하는 각종 문제의 하나로만 인식될 뿐이다. 투쟁하는 주체들의 소통보다 투쟁하지 않는 큰

[월간 사람] [사람이 사람에게] 우리가 꿈꾸는 민주주의

[월간 사람] [사람이 사람에게] 우리가 꿈꾸는 민주주의

벌써 또 두 달이 지났다는 게 믿기지 않지만 저는 여전히 이곳에 갇혀 있습니다. 용산참사가 발생한 지도 지난 6월 20일로 다섯 달이 지났고, 제가 용산참사로 희생되신 철거민 열사들의 주검이 누어있는 이곳 병원 장례식장에 발이 묶인 지도 벌써 넉 달입니다. 그 많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지만 그 동안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시고 박종태 노동열사가 돌아가시더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무사히 장례를 치렀는데 우리는 아직 용산 철거민 열사들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것, 이게 제가 매일 마주 대하는 현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22년 만에 처음으로 동생의 추모제에도 참석하지 못한 채 글 하나 보내고 말았습니다. 지난 6월 초 마석 모란공원의 추모제가 끝나고 제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어머님을 모시고 오셨는데 내내 눈물 머금고는 안타까이 바라보시는 통에 저도 울 뻔 했습니다. 언제일지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어도 다시 감옥에 가야 하는데, 학생운동 이래로 30년 가까이 고통이나 드렸는데도 그것도 모자라 다시 이 고통을 드려야 하는 자식이니… 참 몹쓸 놈이지요. 목발을 짚으시는 아버님도 한 번 보러 오시겠다고

[월간 사람] [人터뷰] 순화동에서 꼭 다시 시작할 거예요

[월간 사람] [人터뷰] 순화동에서 꼭 다시 시작할 거예요

용산 참사가 일어난 용산 남일당 건물. 사진 | 빈곤사회연대 지석준 씨를 만난 것은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보름 뒤인 2월 4일 순천향대학교병원에서였다. 올해 마흔 살인 그는 참사가 벌어졌던 당일 망루에서 건물 옥상으로 뛰어내리면서 두 다리가 부러졌고 건물 옥상에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다시 허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또한 그는 이번 참사에서 가장 절친한 동료이자 평소 친형처럼 믿고 의지했던 서울 중구 순화동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윤용헌 씨를 잃었다. 장사꾼 집 자식으로 태어나 별다른 꿈도 장래희망도 없이 자라났다는 그는 평생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아버지를 지켜보면서, 자신의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부터 꿈과 희망이란 것을 품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고자 했던 희망. 가족이 오순도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집 한 칸의 꿈. 2009년 1월 20일 그는 철거된 꿈과 희망을 되찾기 위해 한 사람의 철거민으로 용산 4지구 남일당 건물에 올라갔다. 그리고 이 나라 공권력은 그를 죽음의 문턱까지 밀어붙였고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그에게 다시‘특수공무집행 치사 또는 치상’이라는 무시무시한 혐의의 체포영장을 발부해놓았다. 아마도 이 나라는 그를 기소하고 재판을

[월간 사람] [人터뷰] 인권영화제, 청계광장에 서는 이유

[월간 사람] [人터뷰] 인권영화제, 청계광장에 서는 이유

“이번 인권영화제도 거리로 나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나온 이유는 똑같다. 심의 때문이다.” 인권영화제 총 기획을 맡은 김일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오는 6월에 열릴 13회 인권영화제를 상영관을 못 구해 청계광장에서 여는 이유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영비법)의 등급제 심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13회 인권영화제를 준비하면서 올 1월에 서울아트시네마와 인디스페이스와 상영을 협의했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의 결론을 얻었다. 영비법상 ‘영리 목적의 모든 영화’는 상영등급을 받아야 한다.(29조) 인권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는 영리목적이 아니라 등급분류를 받을 의무가 없다. 그러나 영비법 29조 3항에는 ‘누구든지’ 상영등급을 받지 않은 영화를 상영해서는 안 된다. 법 모순이다. 그럼에도 상영관은 등급을 받지 않은 영화를 무료로 상영해도 영비법 29조 3항 위반이 돼 같은 법 94조의 처벌조항에 따라 3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다.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전용관인 서울아트시네마나 인디스페이스도 인권영화제 취지엔 동의하지만 대관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김 씨는 “올해에는 전화로 두 상영관의 입장만 듣고 대관 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영비법을 개정할 일이지, 상영관에 사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서 이다. 방법은 하나

[월간 사람] [열린칼럼] [서평] “내 발은 힘들지만 내 영혼은 평안하다”

[월간 사람] [열린칼럼] [서평] “내 발은 힘들지만 내 영혼은 평안하다”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사건을 묘사하는 전통적인 스토리 라인이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때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극에 달했던 1950년대, 장소는 미국에서 인종문제가 제일 심각하던 남부의 앨라배마주. 어느 날 로자 파크라는 여성이 버스에 탔다가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라는 말을 듣는다. 이에 불응한 로자 파크는 체포되어 기소되었는데 이에 항의하는 흑인 주민들이 오랫동안 버스 승차거부 운동을 벌인다. 결국 이 운동은 승리하여 흑인 민권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다.” 이런 설명의 팩트 자체는 틀리지 않다. 단, 이런 이야기의 한계는 몽고메리 사건을 하나의 우발적이고 예외적인 에피소드로 취급하는 데 있다. 이렇게 될 때 몽고메리 사건은 버스승차 거부에 국한된 사건, 로자 파크가 중심이 된 사건, 흑인들의 투쟁만 부각된 사건으로 축소되고, 그것의 폭넓은 함의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다. 러셀 프리드먼이 쓴 『그들은 자유를 위해 버스를 타지 않았다』(2008. 김기현 옮김. 책으로여는세상)는 이런 식의 근시안적 역사 해석에 깊이와 넓이를 제공해 주는, 작지만 큰 책이다. 이 책은 자상하고 친근하고 평이한 언어로 우리의 무지를 깨우치고 우리의 안목을 열어준다. 이렇게 쉽게 저술하면서도

[월간 사람] [人터뷰] 인권영화제, 청계광장에 서는 이유

[월간 사람] [人터뷰] 인권영화제, 청계광장에 서는 이유

“이번 인권영화제도 거리로 나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나온 이유는 똑같다. 심의 때문이다.” 인권영화제 총 기획을 맡은 김일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오는 6월에 열릴 13회 인권영화제를 상영관을 못 구해 청계광장에서 여는 이유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영비법)의 등급제 심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13회 인권영화제를 준비하면서 올 1월에 서울아트시네마와 인디스페이스와 상영을 협의했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의 결론을 얻었다. 영비법상 ‘영리 목적의 모든 영화’는 상영등급을 받아야 한다.(29조) 인권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는 영리목적이 아니라 등급분류를 받을 의무가 없다. 그러나 영비법 29조 3항에는 ‘누구든지’ 상영등급을 받지 않은 영화를 상영해서는 안 된다. 법 모순이다. 그럼에도 상영관은 등급을 받지 않은 영화를 무료로 상영해도 영비법 29조 3항 위반이 돼 같은 법 94조의 처벌조항에 따라 3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다.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전용관인 서울아트시네마나 인디스페이스도 인권영화제 취지엔 동의하지만 대관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김 씨는 “올해에는 전화로 두 상영관의 입장만 듣고 대관 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영비법을 개정할 일이지, 상영관에 사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서 이다. 방법은 하나

[월간 사람] [특집] 오월이 아닌 광주의 기억

[월간 사람] [특집] 오월이 아닌 광주의 기억

#1. 기억은 두려움이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광주 시 외곽에서 들려오던 총소리가 점점 도청 쪽으로 몰려들고 있었다. 그 날 새벽 우리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다락방에 숨어서 그 총소리를 듣고 있었다. 장갑차의 캐터필러와 헬기의 바람개비 소리가 캄캄한 새벽하늘을 찢었다. 계엄군들이 소지한 M16 소총과 시민군들의 칼빈 그리고 M1 소총 소리는 누구나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었다. 시민군들의 총소리가 점점 잦아들면서 27일 새벽 여명이 밝아왔다. 그날 오전 내내 시민들의 시신을 실은 군용차량과 쓰레기청소차량이 시내를 빠져 나갔다. 그리고 군 당국은 도청을 중심으로 시내 곳곳에 연막소독을 뿌려대며 광주 오월의 진실을 감추려고 갖은 애를 썼다. 광주오월항쟁이 쏟아놓은 검붉은 피는 그렇게 연막소독 밑으로 가라앉았다. 광주엔 아무도 없었다. 사람다운 사람은 지난한 도피생활로 들어갔거나 또는 죽었거나, 끝까지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은 잡혀가서 상무대 군 영창에 갇혀 모진 고문을 감내해야 했다. 다만 나 같은 한갓 쭉정이나 다름없는 사람들만이 살아남아 오월광주의 패배와 슬픔을 참아내야 했다. 우리는 다시 새롭게 기억해냈다. 27일 새벽 여명이 밝아오면서부터 우리는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듯이 오월광주 10일

[월간 사람] [특집] 과거와 대면하는 법

[월간 사람] [특집] 과거와 대면하는 법

기억이란 한 개인이 자신의 과거를 현재화하는 정신적 현상으로, 개개인의 고유한 체험과 연관된 것으로, 주관적이며 사적인 조각들을 기억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과거를 구성하는 역사(학)의 위기 이후 ‘기억의 부활’이 이루어졌다. 국내에도 개인의 기억, 구술, 사적인 기록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역사쓰기가 모색 중이다. 역사와 대조되는 기억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서구의 근대성과 문명의 본원적 위기감이란 배경 아래에서였다. 기존 역사가 중요하게 여기던 민족, 국가, 계급 등 집단적 주체의 의미가 약화되는 대신, 편향적, 분산적, 우연적인 과거와 개인들의 기억들이 시민권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과거를 불러내는 것이 ‘기억’이다. 다시 말해서 집단적 과거가 더 이상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 때, 대신 역사라는 공적 공간에서 ‘억압’되어 왔던 사적 요소인 기억에 주목하게 되었던 것이다. 2009년 용산의 기억과 망각 하지만 기억은 개인의 즉자적 체험을 반영하기보다, 개인적인 동시에 사회적 차원의 문제이다. 단적인 예로 한국전쟁과 산업화 등을 동일한 시공간에서 겪은 사람의 경우에도, 개인의 사회적 위치, 인간관계 및 가치관, 의식 등 변화에 따라 전혀 다른 당대 역사에 대한 기억을 지닐 수 있으며,

[월간 사람] [특집] 누구의 기억을 기억할 것인가

[월간 사람] [특집] 누구의 기억을 기억할 것인가

세계 여성의 날이던 2009년 3월 8일 오전,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 안에는 많은 할머니들을 포함해서 200여 명이 모여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착공식이 열렸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주최로 열린 이 행사에는 일본 시민단체 관계자 40여 명도 참석했다. 이 박물관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오랜 소원이었는데, 서대문독립공원 안 매점 부지에 박물관을 짓기로 서울시와 2005년에 합의가 되었고 지난해 도시계획실시인가도 났다. 그러나 할머니들의 소원과는 달리 박물관이 들어설 부지에는 여전히 매점들이 헐리지 않은 채 남아 있었고, 따라서 이날 터파기 공사는 실제로 이뤄지지 못했다. 광복회와 순국선열유족회 등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매점 건물에 대한 철거허가를 유보하고 있어서다. 기억의 주도권을 둘러싼 싸움 혼돈스럽지 않은가. 일본의 식민지배에 저항하며 목숨을 바쳐가면서 싸워 오신 분들이 일본 식민지배의 가장 큰 피해자인 ‘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보듬어 가기는커녕 전쟁 중에 자행되는 여성의 인권유린 재발을 막고 여성인권의 소중함과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한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의 건설을 반대하다니. 이날 독립유공단체 회원 10여 명은 무대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고, “독립의 성지인 독립공원에 어울리지 않는 정신대 할머니들을 위한 박물관이 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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