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사람] [특집] 폭력의 구조
1. 구조적 폭력 폭력은 이론적으로 매우 난해하고 복잡한 대상이어서 이를 사고하려 할 때마다 매번 당혹감을 느끼게 한다. 더구나 늘 실천적인 정치적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계하기 때문에 사고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다. 하지만 가설적으로 구조적 폭력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문명화(civilization)는 폭력의 강도를 완화하고 그 빈도를 감소시키지만, 이는 개인·집단의 사적 폭력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국가의 폭력 독점을 통해 성취된다. 국가는 영토의 경계선을 구획하고 그 내부에서 법을 정초하여, 자신과 경쟁하는 권력세력들을 무력화시키는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국가는 사적 폭력을 통제하고 외세의 침입을 방어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갖는 ‘권력’이기도 하고, 권력에 대항하거나 일탈하는 주민들에게 법의 이름으로 공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점에서 ‘폭력’이기도 하다. 그래서 가령 독일어에서 게발트(Gewalt)는 지배, 관리를 뜻하는 권력을 의미함과 동시에 강제력, 힘을 뜻하는 폭력을 함의한다. 국가는 합법적으로 정당한 힘(때로는 무력까지)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담당자로서 권력이자 폭력이다. 둘째, 자본주의는 신분제에 기초한 봉건제의 경제외적 강제를 제거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상품교환의 담당자로서 시민들을 형성시킨다. 그러나
김정한 | 대안지식연구회 연구위원
2008.10.21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