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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사람] [이슈] 헌법상 기본권도 보장되지 않는 대학사회

[월간 사람] [이슈] 헌법상 기본권도 보장되지 않는 대학사회

대학은 자유로운 곳이다? 일반적으로 대학은 당연하게도 자유로운 곳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별로 그렇지 못하다.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도 대학의 학칙으로 과잉금지하고 있는 대학이 대부분이다. 학생들의 자치활동뿐 아니라 교직원의 자발적인 자치활동, 학교 구성원들의 대학의 부패, 부조리에 대한 사회고발도 처벌의 대상이 되곤 한다. 기본적인 권리도 금지하고 있는 대학들 2005년도 국정감사를 위해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에서는 275개 대학의 학칙을 분석해서 발표하였다. 분석결과는 대학의 학칙은 여전히 유신시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자면 집회결사를 침해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81.09%,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교도 67.63%, 비상시 총학생회 활동정지 규정이 59.9%, 학교운영에 학생 관여 금지 48.36%, 불온선전물 부착금지가 27.2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징계의 사유 등에 국가보안법을 연상시킬 정도로 모호하고 악랄한 조항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용공단체라는 표현, 신체허약을 이유로 학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장이 제적시킬 수 있도록 되어있는 규정 등도 있다. 일부 대학의 경우 총학생회 등 자치단체를 극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일방적으로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학장, 학생처장 등에게 있었다. 이외에도 타 학교에 적을 두었다가 편입

[월간 사람] [특별기회]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월간 사람] [특별기회]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지난 6월 말 뉴코아, 이랜드, 홈에버 등에서 비정규직이 대량해고 되면서 뉴코아-이랜드 노조는 서울 상암동 홈에버 월드컵점과 뉴코아 강남점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이후 노사 간 협상이 수차례 있었으나 결렬되었고 마침내 7월 20일 경찰은 홈에버 월드컵점 및 뉴코아 강남점 점거노조원 강제해산을 위해 공권력을 투입했다. 이에 월간 <사람>은 뉴코아 강남점 농성장에 대한 인권단체 현장조사단으로 참여한 유해정 활동가의 기고를 싣는다.

[월간 사람] [人터뷰] 문득 평화가 내게로 왔다

[월간 사람] [人터뷰] 문득 평화가 내게로 왔다

‘전쟁없는 세상’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Conscientious Objector, 약칭 CO)와 그 지지자들의 모임이다. 양여옥 씨는 이 과격(?)하면서도 노골적인 이름의 모임에서 이제 해를 넘겨 활동하고 있다. 대한민국 마초들의 공격대상으로 몇 손가락 안에 꼽힐 법한 단체의 여성 활동가. 장마에 들어 비가 오락가락 하는 7월 여름날 그를 만났다. 지금 이 땅에 예수가 살고 있다면 ‘그는 대학을 다닐 때 서울에 있는 대학들의 가톨릭학생회연합(서가대연)에서 활동하기도 했으며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졸업한 뒤에는 사회복지사로 일을 한 적도 있다고 한다. 그의 평화에 대한 이야기는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학에 입학하고 가톨릭학생회에 들어갔어요. 뭐 정말 우연히 동아리방을 기웃거리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좋아서…. 저는 모태신앙인데 사실 엄마 아빠 따라서 성당 다닐 줄만 알았지 내게 있어서 신앙이란 게 뭔가 그런 고민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가톨릭학생회 활동을 하다보니까 고민들이 생기게 됐죠. 나에게 신앙이란 무엇이고 신을 믿는다는 건 뭔가 하는. 또 2001년에 9.11이 터지고, 미선이 효순이 사건이 그 다음 해 있었고, 2003년에는 이라크 전이 일어났잖아요. 2003년에는 서가대연 중앙집행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땅에 예수가 있다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월간 사람] [흔적담기] 정든 병

[월간 사람] [흔적담기] 정든 병

정든 병_허수경 이 세상 정들 것 없어 병에 정듭니다 가엾은 등불 마음의 살들은 저리도 여려 나 그 살을 세상의 접면에 대고 몸이 상합니다 몸이 상할 때 마음은 저 혼자 버려지고 버려진 마음이 너무 많아 이 세상 모든 길들은 위독합니다 위독한 길을 따라 속수무책의 몸이여 버려진 마음들이 켜놓은 세상의 등불은 아프고 대책없습니다 정든 병이 켜놓은 등불의 세상은 어둑 어둑 대책없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지켜보았던 흐르는 강과 흐르는 구름, 흐르는 바람. “버려진 마음들이 켜놓은 세상의 등불”은 흐르는 것들을 비춘다. 아까 낮에는 이 강으로 유람선을 타고 흘러가는 관광객들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나를 향해 손을 흔들어주었다. 나도 어색하게 손을 잠시 흔들고 뒤돌아서서 얼굴이 벌게졌다. 지금 이렇게 대책 없는 밤이 흐르고 만약 미래가 온다면 우리는 정든 병을 설명해낼 수 있을까. 가슴이 몹시 두근거리고 길을 걸었다. 사진.글 | 타리 출처: [월간]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월간 사람] [사람이 사람에게] 반성

[월간 사람] [사람이 사람에게] 반성

지난 호를 내고 독자로부터 항의를 받았습니다. 월간 <사람> 홈페이지의 독자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독자는 “앞표지에는 정신장애인 사진을 쓰고, 뒤표지에는 정신병에 대한 ‘편견이 담긴’ 비유를” 하였음을 지적했습니다. “앞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이야기 하시면서 뒤에서는 우리 사회가 가진 모순을 정신병에 비유”한 월간 <사람> 편집진을 질타했습니다. 우리는 그 독자의 지적을 귀담아 들었고, 그리고 몇 번 더 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뒤표지에 실리는 ‘홍성담의 붓끝시선’의 제목이 “국가보안법-한반도는 거대한 정신병동이다”였습니다. 그리고 ‘人터뷰’ 꼭지에서는 “정신장애인 당사자 인권운동을 준비”하고 있는 김충배 씨 얘기를 소개하고, 그의 얼굴 사진을 표지 사진으로 실었습니다. 마감에 쫓기는 다급한 상황에서 나온 실수라고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독자가 지적한대로 “정신장애인 인권에 대한 고민이 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그려주신 홍성담 화백도 이 문제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으며, 독자의 지적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고 답해 왔습니다. 지난 6월호 ‘단체탐방’ 꼭지 기사에서는 민가협을 소개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소시민들이다”였고, 그 제목을 보신 민가협 어머니들이 서운해 하셨다고 합니다. 한 어머님이 시민들이 나서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을 따서 쓴 것이지만, 어머니들을 같은 인권활동가로

[월간 사람] [만화] 지금, 여기에 예수가 온다면…

[월간 사람] [만화] 지금, 여기에 예수가 온다면…

출처: [월간]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월간 사람] [특집] 사회보장은 상대적 빈곤과의 싸움

[월간 사람] [특집] 사회보장은 상대적 빈곤과의 싸움

새삼스럽게도 사회보장은 권리다. 그리고 시혜와 온정처럼 들리는 사회복지 대신 사회보장이 권리로 규정된 사회권규약에 대한민국은 이미 가입 당사국이다. 인권으로서 사회보장권. 그 역사와 우리의 현실을 꼼꼼하게 따져보자. 거기서 희망을 찾아보자. 이제 ‘국가가 당신에게 해야 할 일을 즉각 제대로 하라’고 요구하자.

[월간 사람] [특집] 함께 가는 희망한국?

[월간 사람] [특집] 함께 가는 희망한국?

장마 기간이다. 예전에는 비가 내리는데 우산이 없으면 맘 편하게 그냥 맞고 걷는 걸 택했다. 흠뻑 젖어 보는 게 그리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즘도 그런 기분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마음과는 달리 비를 맞을 수가 없다. 왜? 가방 속에 핸드폰이며 MP3며 모셔야 할 상전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내 몸은 비를 맞아도 그것들을 젖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1년 전에 발표된 ‘비전 2030(아래 ‘비전’)’을 가지고 왜 이제 와서 월간 <사람>이 비판 글을 써달라고 하는 걸까 궁시렁거리며 ‘비전’을 살펴봤다. “함께 가는 희망한국”을 위한 것이라는 비전을 보고 처음 든 생각은 이런 것이다. 결국 ‘비’를 맞을 수 없다는 얘기네. 복지도 하면 된다? 언제나 파이를 크게 만들면(즉 경제 성장을 하면) 복지가 향상될 것이란 얘기를 들어왔다. 그런데 ‘비전’은 약간 비틀어 달리 말한다.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 전략”, “복지는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은 ‘복지도 경제처럼 하면 된다’는 소리로 들린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함께 맞을 수 있는 비가 아니라 가방 속에 든 상전(경제성장) 때문에 피해가야

[월간 사람] [특집] 사회보장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

[월간 사람] [특집] 사회보장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

외국인 100만 시대 그리고 2005년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의 약 1/8을 차지한다는 통계, 농촌 결혼가정의 40% 이상이 국제결혼으로 이뤄진다는 정부발표와 언론의 보도를 접하며 한국사회는 다인종 다문화물결속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100만에 달하는 외국인 이주자의 대다수인 이주노동자들은 사회 주변부에 존재하게 만드는 단기 노동정책으로 일시적인 노동자로 존재하거나 법의 테두리에서 그 존재가치를 부정당하는 미등록 노동자로써 존재하기에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져 왔는지는 의심이 간다. 사진 | 참세상 이들은 다양한 민족출신과 국적을 가졌으며 고유의 문화를 간직하고 그 전달자로서 역할만을 했기에 한국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어려웠고 그만큼 한국 사회는 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또는 그 사회에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권리를 주장하기에 힘에 부치는 법적 현실에도 10여년을 훌쩍 뛰어넘는 이주노동의 역사는 우리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고 거리에 보이는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의 생소한 높낮이의 언어들, 화려한 문자들로 채워진 상품과 식당들이 한국사회에 낯설음과 신선함을 주었다. 그리고 다른 문화에 대해 ‘틀림’이 아닌 ‘차이’로 인식하는 발전을 가져옴에 따라 그들의 존재가

[월간 사람] [특집] 공적 보호장치를 발동하라

[월간 사람] [특집] 공적 보호장치를 발동하라

최근 고령화사회를 거쳐 고령사회로 질주하는 눈부신(?) 속도와 그 파괴력 때문에 우리사회 여기저기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속도를 보면,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서서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가 되었으며, 2018년에는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6년에는 노인인구의 비중이 20%를 넘는 초(超)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 이러한 인구고령화의 속도는 다른 국가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급속한 변화이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미국 71년, 이탈리아 61년, 영국 47년이 소요되는 등 대부분 반세기 이상에 걸쳐 진행된 반면에 우리는 19년에 불과하며,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은 고령사회 진입 이후 8년만인 2026년으로, 프랑스(2020), 영국(2021), 미국(2028) 등과 유사한 시기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에는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가장 젊은 국가에 속하나, 2030년대에는 가장 늙은 국가의 하나로 변모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초고속으로 진행되는 고령화사회로 인해 빚어지는 문제는 매우 다양하게 표출될 것이다. 우선,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즉 경제활동인구의 규모와 비중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 자체를 고령화시킬 것이다. 노인인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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