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사람] [특집] 공적 보호장치를 발동하라
최근 고령화사회를 거쳐 고령사회로 질주하는 눈부신(?) 속도와 그 파괴력 때문에 우리사회 여기저기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속도를 보면,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서서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가 되었으며, 2018년에는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6년에는 노인인구의 비중이 20%를 넘는 초(超)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 이러한 인구고령화의 속도는 다른 국가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급속한 변화이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미국 71년, 이탈리아 61년, 영국 47년이 소요되는 등 대부분 반세기 이상에 걸쳐 진행된 반면에 우리는 19년에 불과하며,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은 고령사회 진입 이후 8년만인 2026년으로, 프랑스(2020), 영국(2021), 미국(2028) 등과 유사한 시기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에는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가장 젊은 국가에 속하나, 2030년대에는 가장 늙은 국가의 하나로 변모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초고속으로 진행되는 고령화사회로 인해 빚어지는 문제는 매우 다양하게 표출될 것이다. 우선,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즉 경제활동인구의 규모와 비중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 자체를 고령화시킬 것이다. 노인인구의
이태수 |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2007.07.09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