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사람

[월간 사람] [열린칼럼] 성구매자들의 추함은 어디까지?

[월간 사람] [열린칼럼] 성구매자들의 추함은 어디까지?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보호법을 둘러싼 논란은 끊임없이 이상한 쪽으로 번지고 있었다. 국정감사장에서 성매매를 남성의 성욕구 분출 창구로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는가 하면 성매매 산업의 근절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까지 나왔었다. 여성계는 이에 대해 여성의 성상품화를 막고 성매매 피해여성을 구제하려는 취지를 무시한 채 엉뚱한 논리로 관련법을 무산시키려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경북지방경찰청 국감현장에서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18세부터 30세까지의 결혼 적령기 성인 남성들이 무려 12년 동안이나 성 욕구를 풀길이 없어졌다”며 대책을 촉구하기까지 하였었다. 또 옆자리의 김기춘 의원은 경찰의 무리한 단속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논평을 내고 “법의 올바른 집행을 책임지고 감시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망언”이라고 비판했었다. 여성계는 김충환 의원과 함께 16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시절 자신의 손으로 관련법을 심의해 본회의에 상정했던 김기춘 의원에 대해 의원으로서의 자질까지 문제 삼고 나섰다. 실제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에 관한법’은 출석의원 174명 전원 찬성으로,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출석의원 172명 가운데 171명 찬성, 1명 기권으로 통과된 법률이었다. 이 두 관련법의 시행을 경제 논리로 막으려는 움직임 또한 보였다. 한 투자증권사는 성매매산업이 국내총생산 4.15%를

[월간 사람] [단체탐방] 우리의 건강권을 위해 반격!

[월간 사람] [단체탐방] 우리의 건강권을 위해 반격!

44 사이즈 몸매, 20대도 놀란 40살의 몸매??” 바야흐로 몸짱의 시대다. 인터넷, TV프로그램, 잡지는 몸짱으로 가는 지름길을 연일 쏟아낸다. 비단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들도 훌륭한 몸 가꾸기(?)에 한창이다. 여남을 불문하고 몸짱, 웰빙이데올로기가 판치고 있다. 그러나 생명, 건강, 사람의 몸이 중요하다는 가치들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훌륭한 복근, 유기농 쌀, 무공해 콩나물은 자본이 만드는 건강랜드일 뿐, 노동자들은 오늘도 위험한 작업환경 속에서 쌔 빠지게 일한다. 건강을 저당 잡힌 채!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산업재해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988년에는 온도계 공장에 다니던 15세의 어린 노동자가 수은 중독으로 목숨을 잃었다. 2007년 금속노조 사업장에서는 불과 열흘 사이에 7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와 자살로 죽고,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노동부 집계에 의하면 2006년 현재 하루 평균 약 30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거나 다치고 있다. 이른바 5대 재래형 재해인 ‘협착(감김.끼임), 전도, 추락, 충돌, 낙하.비래’에 의한 사고가 전체 업무상 사고 재해의 77.71%(2006년 현재)를 차지한다. 2005년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 당 치명적 산업재해율은 27.6명이라고 한다. 미국은 4명,

[월간 사람] [인다방] 쿠바인들처럼 살아가자

[월간 사람] [인다방] 쿠바인들처럼 살아가자

문화노동자 연영석이 ‘간절히’라는 명곡을 만들었는데, 나는 요즘 ‘절박히’라는 노래를 만들고 있다. 지난 세월 우리들은 정말 간절하게 운동을 해왔는데, 이제 진보운동 진영의 총체적인 위기 앞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절박한 심정이 들고 있는 것이다. 진보진영은 우리가 어떤 미래를 추구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어떠해야 하고, 그 속에서 각 개인들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일상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새롭고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 대안은 공상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나는 그 대안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쿠바에서 찾는다. 무제한적 이윤추구라는 단일한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초국적 기업들이 지휘하는 글로벌 자본주의가 빈 공간을 남겨 놓지 않고 이미 우리의 일상까지 완전히 점령해버렸다는 재앙과도 같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해왔는데, 그 재앙의 임박한 징후는 생태계의 위기로 세계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요즘 기름 값이 오르는 것을 보라. 머지않아 석유는 점점 부족해지고, 완전히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전쟁은 늘어날 것이고, 환경은 처참하게 파괴될 것이다. 석유에 기반을 둔

[월간 사람] [국제인권] 다시, 고문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월간 사람] [국제인권] 다시, 고문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해마다 6월이 되면 인권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주요한 국제행사가 열린다. 하나는 6월 20일 세계난민의 날이며 또 다른 하나는 6월 26일 세계고문방지의 날이다. 세계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국내에서는 난민들과 비호신청자들에 대하여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함을 명시한 난민협약과 그 의정서에 가입한 한국 정부의 의무를 상기시키는 캠페인이 열렸다. 이러한 캠페인은 한국 정부의 협약 상 의무를 다시 일깨울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 난민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한편 고문과 관련해서 지난 1987년 일어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은 경찰 혹은 검찰에 의해 자행되는 고문에 대하여 전 국민적인 경각심을 일으키는 큰 사건이었다. 그 뒤에도 여러 건의 고문사건이 발생했고, 1995년 대한민국이 국제인권규약 중 하나인 고문방지협약(CAT)에 가입했음에도 아직까지 한국정부는 고문에 대한 정의를 국내법 체계에 담아 내지 않고 있다. 그림 | 앰네스티 한국지부 정부는 고문으로 얻어진 정보는 법정에서 그 효력이 배제될 수 있고, 고문을 가한 경찰이나 검찰은 처벌받는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주장은 역설적으로 고문을 정부의 책임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수사과정에 있어서 용의자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경찰관 한 개인의 폭행(독직폭행)으로

[월간 사람] [이슈] 검찰은 장애인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월간 사람] [이슈] 검찰은 장애인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한 장애인운동 활동가가 벌금 미납으로 구속되었다 풀려났다. 장애인 단체는 하지만 벌금을 한 푼도 낼 수 없다고 한다. 오히려 장애인이 가장 야만적인 차별을 받을 때 정부와 검찰은 무얼 했는가 따져 묻고 있다. 최근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벌금 부과는 거의 ‘폭탄’ 수준이고 신종 탄압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월간 사람] [이슈] 벌금이 선처라고? 차라리 구속을 시켜라!

[월간 사람] [이슈] 벌금이 선처라고? 차라리 구속을 시켜라!

장애인 이동권 쟁취 투쟁, 420장애인차별철폐 노숙투쟁, 장애인교육권 투쟁, 활동보조인 제도화 투쟁, 사회복지시설 민주화 투쟁 등으로 받은 486만원의 벌금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긴급 체포되었다가 15일 만에 석방된 이규식 활동가. 6월 22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한 날도 그는 서울지방법원에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오느라 한 시간이나 늦게 나타났다. 석방된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 또 재판인가? 오늘은 지난 2006년 8월 광화문 세종로에서 있었던 활동보조인 제도화 투쟁에 대한 재판이었다. 집시법 위반이다. 어제도 정립회관 민주화 투쟁으로 약식기소된 것을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재판을 받았다. 현재 재판만 3개, 검찰 조사 3개가 진행 중이다. 아직 기소되지 않는 것도 많다. 486만 원 중에 15일간의 구류로 (하루에 5만 원씩 해서) 75만 원 그리고 현금으로 벌금 50만 원을 낸 상태로 석방은 되었지만 남아있는 벌금이 있고 어제 재판에서 또 30만 원의 벌금을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5월 31일 연행 당시 상황은?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데 나를 기다리고 있던 형사 2명에게 연행되어 파출소에서 신원조회를 마치고 광진 경찰서에서 정립회관을 비롯한 2건의 조사를 받았다. 경찰서는 유치장에

[월간 사람] [이슈] 재갈 물리고 손발 묶는 벌금폭탄

[월간 사람] [이슈] 재갈 물리고 손발 묶는 벌금폭탄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권리는 돈이 많든 적든, 권력이 있든 없든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지만, 돈 좀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점잖게 회견을 갖거나 평화적인(?) 궐기대회를 할 뿐 웬만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는 않는다. 굳이 거리에 나서지 않더라도 사회에 영향을 미칠 방법은 매우 많고 이따금 핏대를 높이면 달려와 받아 적는 언론이 쌨기 때문이다. 결국 집회시위는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의 전유물이기 쉬운데 문제는 이에 대한 규칙을 ‘돈 많고 빽 든든한’ 사람들이 만들고 관리한다는 데 있다. 국회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했다고 200만원 지난 6월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장애인 활동가들이 현상수배 전단지에서나 나올 법한 종이판을 목에 걸고 등장했다. 거기에는 장애인 운동이 그간 기념비적으로 일궈낸 장애인 이동권 투쟁, 시설민주화 투쟁, 활동보조인 투쟁, 장애인교육법 투쟁 등의 결과로 받게 된 벌금액수와 이를 구류로 환산했을 경우 수감되어야 하는 날수가 적혀 있었다. 총 66명에게 매겨진 벌금이 1억 6천만 원. 다 합쳐봐야 강남 집 한 채 값의 몇 분지 일도 못되는 금액이지만 이를 내지 못해 구속된 활동가가

[월간 사람] [이슈] 연대투쟁 결과로 나온 벌금, 연대책임진다

[월간 사람] [이슈] 연대투쟁 결과로 나온 벌금, 연대책임진다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서울대책회의(아래 서울대책회의)는 최근 평택투쟁으로 인한 벌금마련을 위해 ‘평화의 컵’을 제작, 판매하였다. 서울대책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을 만나 컵 판매 과정과 고민을 들어봤다. 어떻게 컵을 판매하기로 결정했나? 서울대책회의가 벌인 집회시위 등에 부과된 벌금의 합계 약 3,000만 원가량이다. 작년 9월 24일 평화대행진때 광화문 누각에 올라가 기습시위를 벌였던 활동가들, 빈집철거를 막기 위해 평택 대추리에 세웠던 평화전망대에서 연행되었던 이들, 서울촛불문화제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들 등에게 검찰은 벌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현재 재판중인 사건도 있어 벌금의 액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책회의는 회의를 통해 벌금이 공동투쟁의 산물인 만큼 활동가 개인이 책임질 것이 아니라 서울대책회의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컵 판매를 결정하였다. 사업은 잘 마무리 되었나? 처음엔 잘 팔리지 않을까봐 ‘가가호호’식으로 단체를 직접 방문해 컵을 판매하려는 생각도 있었다. 하지만 시작하고 보니 여러 곳에서 관심과 도움을 주셔서 제작한 1,000개의 컵을 모두 팔수 있었다. 주문이 계속 들어오는데 지금은 없어서 못 판다. 이 정도면 수익사업으로서 컵 판매가 성공적이었다고 본다. 컵 판매 사업을 통해 벌금을 충당하고도 아직

[월간 사람] [人터뷰] 미네르바의 부엉이, 날다

[월간 사람] [人터뷰] 미네르바의 부엉이, 날다

미쳤다. 이 말은 좀 묘한 말이다. 한동안 예술가를 꿈꾸던 이들과 지낸 덕택에 심심치 않게 ‘미친’ 이를 만날 수 있었다. 한 친구는 어느 날 V자를 그리며 나타나 정신이상으로 군 입대를 면제받았다며 술을 한 턱 내기도 했다. ‘정상=평범함’, ‘비정상=비범함’이라는 등식 아래 미친 척 위악(僞惡)과 기행(奇行)을 일삼는 예술가 지망생들의 치기어린 행동에도 주변의 시선은 참으로 관대했다. 하지만 예술가가 되지 못한 그들이 정작 사회에 나왔을 때 사회는 냉정했다. 미쳤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내놓지 못할 때 그것은 여전히 불량품이거나 돌연변이로 취급될 따름이다. “그래, 난 조울증 환자다” 9년째 조울증을 앓고 있는 김충배 씨는 스스로 미쳤다고 말하는 정신장애인이다. 더 나아가 그는 한 번 미쳐보는 것도 좋으며 미친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인권이 있다고, 인권을 위해 이제 당사자들이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바람이 몹시 부는 6월 어느 날 한 대학 교정에서 그를 만났다. “콤플렉스가 심했어요. 어려서 여자애들한테 놀림을 받고는 여자에 대한 콤플렉스도 생겼죠. 군대에서 제대하고 다시 대학에 들어갔는데, 늦은 만큼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스트레스가 된 모양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주목하는

[월간 사람] [흔적담기] 여기가 어디에요?

[월간 사람] [흔적담기] 여기가 어디에요?

뙤약볕이 찌던 5월 어느 날, 경기지역의 시민단체들은 플랜카드를 들고, 피켓을 들고, 철문이 굳게 닫힌 수원의 어느 장소 앞으로 모였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사진가 이시우를 석방하라”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한 초등학생이 물었다. “여기가 어디에요?” “아. 여기? 여기… 나쁜 곳” ‘아 이곳은 바로 보안수사대라는 곳이란다. 국가보안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악법으로 수 십 명의 사람을 잡아가두었고, 지금도 죄 없는 사람을 잡아가는 곳, 바로 그 곳이란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못했다. 고개를 갸우뚱하며 지나가는 초등학생에게, 국가보안법으로 억울하게 감옥에서 지내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빚이 하나 더 생겼다. 출처: [월간]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기사 67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