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사람

[월간 사람] [사람이 사람에게] 노동권의 쟁취, 여전한 과제

[월간 사람] [사람이 사람에게] 노동권의 쟁취, 여전한 과제

항쟁을 진정 기념하지 못하고 6월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동자대투쟁 20주년을 맞습니다. 6월 항쟁을 기념하는 일에는 요란하던 언론들이 노동자대투쟁 20주년을 기념하는 기획에는 무척이나 인색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미FTA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파업을 매도하는데 정부와 언론, 재계가 한마음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1일을 기점으로 비정규직법이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를 앞두고 기업들에서는 계약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토록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입법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읊어댔던 비정규직법은 시행에 들어가기도 전에 알량한 비정규직의 일자리마저도 빼앗는 것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이런 기만적인 비정규직법에 맞서서 연대를 강화하고, 그를 통해 노예와 같은 삶을 거부할 수 있을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투쟁하지 않으면 노동자든 누구든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들의 밥그릇마저 처참하게 빼앗길 것이라는 점입니다. 20년 전의 현대 노동자들은 직장의 민주화를 요구했습니다. 군대식 억압에 맞서서 인간으로 대우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흐름 지금, 노동조합 조직률은 갈수록 저조하고, 노동조합운동도 위기진단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노동운동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너무도 오래된 얘기입니다. 군대식 억압은

[월간 사람] [이슈] 6월 항쟁을 박물관에 보낼 셈인가

[월간 사람] [이슈] 6월 항쟁을 박물관에 보낼 셈인가

6월 10일은 ‘6월 민주항쟁 기념일’이다. 6월 민주항쟁 20주년이 되는 올해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다. 이로써 4월 혁명과 광주민중항쟁에 이어 대표적인 민주항쟁도 국가의 법정기념일이 되었다. 20년 전의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일을 탓할 일은 아니다. 아니, 오히려 민주항쟁을 잊지 않고, 그 뜻을 되새기면서 계승하자는 일은 잘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일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월간 사람] [이슈] 87년 6월, 복종에서 불복종으로

[월간 사람] [이슈] 87년 6월, 복종에서 불복종으로

다른 합법적인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진정한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불복종 운동이다. 이러한 면에서 권력 획득의 정당성마저 존재하지 않는 독재정권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그것을 본래의 주권자가 되찾아 간 사건이 바로 87년 6월 항쟁이다.

[월간 사람] [이슈] 사법관료국가를 넘어 민주적 헌법국가로

[월간 사람] [이슈] 사법관료국가를 넘어 민주적 헌법국가로

9차에 걸쳐 개정된 우리 헌법 중에서 민중들의 요구가 반영되어 만들어진 이른바 자율적 헌법은 건국헌법, 60년 헌법 그리고 87년 헌법 3개이다. 이 중 건국헌법은 분단반공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요청된 것이어서 헌법체제에 대한 민중의 선택권이 극히 제한적인 것이었고, 4.19 이후 만들어진 60년 헌법도 5.16군사쿠데타로 인해 민주적 헌법국가의 실현에 기여할 수 없었다. 반면 6월 항쟁이 직접적 계기가 되어 만들어진 현행 87년 헌법은 군부권위주의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사실상 최초의 헌법국가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월간 사람] [특집] 문화전성시대 vs 위기의 문화권

[월간 사람] [특집] 문화전성시대 vs 위기의 문화권

자본주의 사회에서 ‘밥 먹는 일’ 다음의 것이던 문화는 이제 대형 할인마트에 쌓인 ‘씻어 나온 쌀’ 마냥 팔리는 그 무엇이 되었다. 아니 팔리지 않는 것은 문화가 되지 못하는 세상이 도래한 것이다. 자본주의의 경제결정론, 신자유주의 체제의 획일화가 만든 세상이다. 그러나 문화 없는 사회가 유지 가능하며 문화를 뺀 개인의 정체성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한미FTA로 문화적 다양성과 공공성이 여지없이 허물어지고 문화권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월간 <사람>은 다시 묻는다. 당신에게 문화는 무엇이며 무엇이어야 하는가?

[월간 사람] [특집] 그 곳에 가고 싶다

[월간 사람] [특집] 그 곳에 가고 싶다

문화적 권리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는 현 시점에서 공간은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왜냐하면 공간은 단순히 건물이나 도로와 같은 경계를 통해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혹은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요인들이 다층적으로 결합하면서 만들어지는 ‘사회문화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사회문화적 공간에 대해 데이비드 하비(D. Harvey)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사회적 권력관계가 형성되는 장소로 분석한다. 즉, 공간을 이용하고 정의하는 방식들을 변경함으로써 자본의 이윤추구와 같은 특정한 이해관계가 관철된다는 것이다. 모든 공간이 사유화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된다 공간이 물리적 내구성이나 지속성보다는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생산되고 구성됨에 따라 그 기능 역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이미지와 상징과 같은 스펙터클(볼거리)이 강화되는 현대사회에서 공간은 강렬한 이미지에 휩싸인다. 이미지를 통해 공간은 자본회전에 필요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특히 도시 내의 분절화는 소비주체의 다양한 이합집산을 강제한다. 가령 압구정동, 영등포, 홍대, 돈암동, 신촌, 대학로 등은 행정상의 지역 구분이 아닌, 이들 공간이 만들어내는 의미생산에 의해 실질적인 차이를 드러낸다. 위의 공간들은 자본의 유통구조 속에서 각기 고유한 공간의미를 생산하는데, 압구정동은 지배계급을, 영등포는 노동자를, 신촌과 대학로는 청년층을, 돈암동은

[월간 사람] [특집] 저 노래는 많이 들어서 좋아진 걸까?

[월간 사람] [특집] 저 노래는 많이 들어서 좋아진 걸까?

인간의 뇌에는 거울(mirror)뉴런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따라 하는 사람의 뇌의 특정부위에서 활성화되는 것으로 밝혀진 뉴런들을 말한다. 그리고 이 거울뉴런들은 동물들 속에서도 발견되는데 사회성이 있는 동물일수록 더욱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뉴런들이 다른 사람들을 따라 하는 습성을 추동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따라 할 때 단지 이 뉴런들의 움직임이 동반되는 것인지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의지의 형성이 뇌 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인간의 의식적인 활동의 한 부분인 ‘문화’ – ‘배고프면 밥 먹기’를 상대적으로 비의식적인 활동으로 분류하였을 때-라는 현상을 이해할 때도 뇌의 구조가 가진 규정적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식적, 무의식적 ‘따라하기’ 문화시장에서 대중들이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가 ‘다른 사람 따라하기’이다. 영화시장 만을 보더라도 좋은 영화를 보겠다는 마음으로 영화를 선택하여 보러 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영화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연대가 깨지지 않을까 하는 무의식적인 두려움으로 영화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다. 좋은

[월간 사람] [특집] 좌담 “문화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월간 사람] [특집] 좌담 “문화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대담 | 김정우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김종범 우리만화연대 전 사무국장,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 최재호 장애인문화공간 대표 사회 | 박래군 월간 <사람> 편집인 날짜 및 장소 | 2007년 5월 18일. 진보네트워크 사무실 왼편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종범(우리만화연대), 최재호(장애인문화 공간), 김정우(진보네트워크), 이원재(문화연대), 박래군(월간 사람) 사회 이번 달 특집 주제인 문화권은 참 어렵다. 그만큼 우리사회에서 문화적 권리에 대한 논의들이 풍부하지 못하고 이를 운동으로 풀어나가려는 노력도 부족한 탓이다. 오늘 좌담은 문화권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자리였으면 한다. 사회적이면서 일상적인 문화권리 이원재 문화권이 최근 많이 이야기되지만 여전히 좁은 의미에서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권리로 이야기되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연대는 문화예술인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의미, 일상적인 문화 활동에서의 권리를 고민하고 있다. 일례로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작가들의 권리, 영화의 검열에 대한 감독들의 싸움들이 있지만 최근에는 그에 못지않게 인터넷 상에서의 문제라든가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고 이들은 매우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문제들이다. 이에 대한 정치적인 의미와 자본주의 국가 체계 안에서 침해되는 문화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의식이다. 김종범 우리만화연대 활동은 크게 두 가지인데 그중

[월간 사람] [한상희의 쇳소리] 인권무지로소이다

[월간 사람] [한상희의 쇳소리] 인권무지로소이다

하나를 희생시켜 다수를 위한다고 할 때, 언제나 희생되는 사람은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위함을 받는 다수는 막연한 존재다.” 이병주는 그의 소설 『지리산』에서 증오로 가득 찬 좌익인사를 두고 이렇게 경고하였다. 그러나 이 경구는 자신의 역할을 망각해버린 법무부의 인권의식에 그대로 투영된다. 최근 발표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인권의 의미조차 제대로 포착 못한 법무부와 이 정부의 무지함을 그대로 드러낸다. 인권의 근본은 “다수”의 이름으로 가해지는 권력과 폭력으로부터 “하나”를 보호함에 있다고 한다면 법무부의 이 NAP는 되려 다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하나”의 희생을 방치하거나 방관한다. 혹은 그 직무유기를 통해 지난 권위주의체제가 수여한 자신의 권력을 보전하고자 하는 음모까지도 드러낸다. 이 NAP는 2001년 유엔의 권고와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정작 그 핵심이었던 인권문제들-사형제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등-은 하나같이 외면된다. 고용차별, 시설생활인이나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문제 등 이 시대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에 강요한 인권문제 또한 누락되어 있다. 더구나 오늘날 인권은 어떤 의미로 인식되어야 하며 그 이념과 비전은 무엇인지 혹은 그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등 정녕 중요한 사항들은 아예 누락되어 있다. 그저

[월간 사람] [인권운동 길찾기] 집단은 인권의 주체일 수 있는가

[월간 사람] [인권운동 길찾기] 집단은 인권의 주체일 수 있는가

이번 호의 주제만큼 인권이론가들 사이에서 갈리는 주제도 없을 것이다. 국내에서는 제3세대 인권을 ‘집단권’이란 이름으로 번역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지만, 국제 사회의 인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집단권 자체를 아예 부정하거나 인정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 등으로 나뉜다. 집단은 그만큼 정의하기 어려운, 어쩌면 실체를 인정하는 것도 고민해야 하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그런 경향성으로 인해 ‘집단권’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느니 아예 제3세대 인권 자체를 ‘연대의 권리’로 사용하려는 모습도 등장한다. 제3세대 인권을 ‘집단권’으로 부르든 ‘연대권’으로 부르든 문제가 되는 지점은 결국 ‘집단’은 인권의 주체일 수 있느냐이다. 집단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기를 꺼리는 경우는 그 집단이 인권을 유린하는 당사자일 수 있다는 점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쉽게 생각하면 민족자결권을 주창하면서 식민지에서 해방되고자 투쟁한 민족해방운동세력들이 해방 이후 국가권력을 장악한 뒤에 인권침해의 당사자로 등장하는 경우다. 물론 민족해방운동 중에도 군사적인 분쟁 과정에서 (이번 호에 실린 국제인권 꼭지에서 보는 것처럼) 자민족의 소년병을 강제로 동원하는 군사집단들이 있으며, 이들의 행태는 아무리 민족해방이란 목표가 절실한 것이라고 해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게 한다. 이럴 때 민족이란

기사 67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