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사람

[월간 사람] 무지한 언론매체의 은밀한 폭력

[월간 사람] 무지한 언론매체의 은밀한 폭력

미디어는 본질적으로 대중의 시선을 끌기 위한 복잡한 의미작용이라고 볼 때 지난 3월 전파를 통해 전달된 “에이즈”와 관련된 뉴스는 공포와 위험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사람들의 편견과 선입견을 증폭시키는데 일조했는지 입증한 사건이다. 지난 3월 13일 SBS <나이트 라인>에서 방송된 “에이즈 요리사 호텔에서 일해”라는 제목의 뉴스는 그 대표적인 예로, 대중의 시선을 끌어내는 것에만 혈안이 된 방송의 천박무쌍(?)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무지한 협박의 전형적 공식 : 에이즈를 보는 언론매체의 ABC 앵커 : 지난 8년 동안 특급호텔 요리사로 일하던 한 외국인이 에이즈에 걸린 사실이 드러나자 몰래 출국했습니다. 당국은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감염됐는지 그리고 그동안 누구와 접촉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명호텔의 외국인 요리사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것이 ‘뉴스 꺼리’인지는 거론치 않기로 하자. 언론 매체의 역할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의 가치에 입각하여 직업 선택의 보편적 권리가 차별의 기제로 작동되는가를 조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언론매체는 그동안 ‘에이즈’에 관해서는 ‘공포의 질병’으로 낙인찍고, “에이즈에 걸리면 (무조건)죽으며, 걸릴만한 마땅한(!) … 까닭이 있으리라” ‘겁주는’ 방식으로 일관해왔다. 예컨대, ‘에이즈’를 대하는 기자의

[월간 사람] 세련됨, 우아함 속에 숨은 고도의 차별

[월간 사람] 세련됨, 우아함 속에 숨은 고도의 차별

케이블 TV에서 방송되는 해외 프로 ‘내니 911’이나 그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등을 보고 있노라면 참 요즘 아이들 키우기가 만만치 않은 일임을 실감하게 된다. 그걸 보면서 1차적으로 느끼는 것은 단연 ‘절대 애 키우지 말아야지!’와 ‘저럴 거면서 애는 왜 낳아!’일 것이고, ‘대체 저 부모들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야?’라는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 비난하고 싶은 심정까지도 마구 샘솟는다. 하지만 한편 뒤돌아 생각해보면,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들을 직접 키운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유야 어찌됐건 대화가 안 되는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닌가. 심리치료사들의 말을 빌면,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언어적 특성만으로 아이를 판단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아이들은 어른들 만큼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사회적 언어를 습득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말 보다는 행동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갓 태어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아이의 울음소리만으로 배가 고픈지 아픈지 등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뒤집어보면 결국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월간 사람] 당신의 진보를 재구성하라!

[월간 사람] 당신의 진보를 재구성하라!

어려운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다. 나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소중한 후배 하나가 있다. 사람과 세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잃은 적이 없는, 너무 맑고 투명해서 상처도 잘 받아 울기도 잘 울었던, 그래서 조금 걱정이라도 할라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학생회실 복도 저쪽에서 함박웃음 지어보이며 나에게 뚜벅뚜벅 걸어오곤 했던 씩씩한 후배 녀석이었다. 그런데 그 후배가 과학생회실에서도 동아리방에서도 문턱이 닳을 만큼 드나들던 총학생회실에서도 어느 날부턴가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춰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후배가 소주 2병과 새우깡 한 봉지를 덜렁 들고 술에 잔뜩 취해 나의 집으로 찾아왔다. 아무 말 없이 꼭 소주 2병과 새우깡 한 봉지를 다 비운 후에 그녀가 나에게 했던 이야기는 잠수타서 미안하다는 따위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우리 학교 학원자주화 투쟁의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받았던 한 선배에게 당한 성폭력 진술이었다. 미쳐버릴 듯 괴롭고 아팠다.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모르던 나에게 부엌칼이 눈에 띄었고, 난 그걸 들고 바로 단숨에 선배의 자취방으로 달려갔다.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 선배가 미웠다. 그 선배가 나에게 이야기 했던

[월간 사람] 유괴

[월간 사람] 유괴

출처: [월간]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월간 사람] 사람의 기쁨과 슬픔

[월간 사람] 사람의 기쁨과 슬픔

무릇 모든 종교는 사람의 가치를 드높인다. 이를테면 기독교는 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노라고 가르친다. 서양에서 인권의 개념이 창안되고 뿌리내린 이유를 기독교에서 찾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사람의 가치는 동양의 전통 종교에서도 또렷하게 나타난다. 뜬금없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잠시 드넓은 바다를 떠올려보기 바란다. 깊은 바다 속 숱한 생명 가운데 눈 먼 거북이 한 마리가 살고 있다. 그 거북이는 100년에 한 번 꼴로 바다 위에 머리를 내놓는다. 넓디넓은 바다에는 구멍이 뚫린 통나무가 둥둥 떠다니고 있다. 거북이가 바다 위로 올라왔을 때 그 통나무를 만나면 잠시나마 구멍에 목을 넣고 쉴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다시 바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여기서 문득 물음을 던진다. 눈 먼 거북이가 과연 통나무를 만날 수 있겠는가? 따옴표 없이 인용한 데는 의도가 있다. 자칫 특정 종교의 편견이 독자의 눈을 가릴 수 있어서다. 짐작했겠지만 눈 먼 거북이의 일화는 불경에 나온다. 물음을 던진 사람은 다름 아닌 붓다다. 붓다의 질문에 제자는 대답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실제로 광활한 바다에 떠다니는, 그것도 구멍이 뚫린 통나무를, 눈 먼 거북이가

[월간 사람] 우리가 가는 길이 역사다

[월간 사람] 우리가 가는 길이 역사다

때때로 스크롤바를 내려가며 끝까지 읽어내기 어려운 사진 혹은 기사가 있다. 사무실에서 그런 기사를 읽을라치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른 불덩이가 두 눈에 핏발을 세워 얼른 다른 작업창으로 건너가게 된다. 물론 그런 중엔 진한 인간애가 묻어나는 감성을 자극하는 기사도 있고, 차마 읽고 싶지 않은 사건도 있다. 그리고 가끔 가슴으로 읽는 것도 있기 마련이다. 지난해 4월 ‘활동보조인 제도화하라!’라는 몸벽보를 입고 한강대교를 행진하는 중증장애인들에 관한 기사가 그랬다. 어쩌면 무섭기도 했다.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대한 의지와 절규가 너무나 절실해서. 회의를 마친 전장연(준) 소속 활동가들은 일정체크에 여념이 없다. 그 절실함에 귀를 막은 우리사회의 냉소가 섬뜩해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이하 전장연(준)) 소속 중증장애인 50여 명이 휠체어에서 내려 한강대교 북단부터 노들섬까지 기어서 행진했다.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오페라하우스 건립부지로 예정한 노들섬까지. 무슨 얘기만 했다하면 예산 운운하는 정부의 얄팍한 잇속을 헤치고 장장 8시간의 행진을 이어갔다. 운동이 삶의 현실을 대변한다 장애운동진영의 투쟁은 활동보조 제도화 투쟁에서 보이듯이 그 강도가 거세다. 성람재단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성람공투단)은 종로구청 앞에서 2006년 7월부터 12월 15일까지 143일간 천막생활을 했다. 그 가운데

[월간 사람] 폭력의 의미를 되묻다

[월간 사람] 폭력의 의미를 되묻다

한국 사회에서 폭력이 무엇인가 정의내리는 것은 철저히 권력자(또는 가해자)의 손아귀에 집중되어 있다. 많은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그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변호하려 들고, 그런 과정에서 2차, 3차 가해가 이뤄지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한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폭력을 행사한 남편들은 매맞는 아내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폭력의 정의를 무권력자(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시 내려야 한다. 작년 11월 한미FTA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성난 민중들에 의해 기물에 대한 파손이 이뤄졌다. 경찰로 대표되는 권력집단은 이를 폭력시위로 규정하였는데, 이런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권리가 무참히 짓밟혔던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국가권력이 내세운 이와 같은 논리를 우리가 그대로 적용한다면 지난 3월 10일에 있었던 FTA 반대 범국민대회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구경꾼들 그리고 기자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전투경찰 집단 전체는 앞으로 모든 집회에서 ‘진압금지’ 조치되어야 옳다. 왜냐하면 전투경찰이 진압장구를 갖추고 집회에 배치될 경우 앞으로도 무고한 사람들을 두들겨 팰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강경대로부터 하중근에 이르기까지 민중들은 항상 집회에서 두들겨 맞고, 목숨을 빼앗기기도 해왔다. 나는 비폭력

[월간 사람] 과연 누가 테러리스트인가

[월간 사람] 과연 누가 테러리스트인가

작년 12월, 미국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은 약 8천 여 병력의 에티오피아 군대가 소말리아를 침공했던 거 모두들 기억하고 계시죠? 당시 그들이 내세웠던 침략의 명분은 수도인 모가디슈를 장악하고 있던 <이슬람법정연합(United of Islamic Court)>이라는 ‘반군’세력을 몰아냄으로써 소말리아 ‘과도정부’를 보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옆길로 새보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갖다 붙이고, 그걸 언론이 그대로 받아쓰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부르는 이 ‘반군’과 ‘과도정부’라는 명칭상의 구분법은 소말리아의 경우엔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1992년 내전이 본격화한 이후로 지난 16년 동안 소말리아는 유엔이 인정했듯이 ‘행정, 치안, 법을 집행할 주체가 완전히 부재한’ 말 그대로의 무정부 상태였거든요. 지역마다 부패한 군벌들이 난립했던 나라에서 16년 만에 처음으로 쓰레기 수거가 시작되고 범죄자를 단속하는 등 질서와 안정이 조금씩 찾아들기 시작한 것은 <이슬람법정연합>이 모가디슈를 장악한 작년부터였습니다. 물론 그동안 제대로 된 선거가 치러진 적 한번 없었구요. 그런 마당에 미국과 에티오피아가 일방적으로 임명한 (과거 반미였다가 지금은 친미로 돌아선) 군벌연합세력을 ‘과도정부’라 부르고, 그들의 반대편에 선 이들을 ‘반군’이라 부르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앞에 가면 도둑놈, 뒤에 가면 경찰”하는 것만큼이나 엉터리인 구분법일

[월간 사람] 타결만이 유일한 목표가 되어버린 참 이상한 협상

[월간 사람] 타결만이 유일한 목표가 되어버린 참 이상한 협상

한미FTA 협상은 2005년 하반기 노무현 대통령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 대통령과 소수의 관료들에 의해 전격 추진되었다. 정태인 국민경제비서관이나 천정배 전 법무장관 등의 증언에 따르면 협상 추진 과정에서 정부 및 여권의 충분한 토론과 합의는 전혀 없었다. 협상의 추진 과정보다 문제인 것은 협상 추진의 논리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배기찬 씨의 책,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에서는 “한국은 동북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이 비슷해지는 2020~2030년경에 통일을 이루고 아시아의 스위스, 동북아의 균형자로 거듭난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단독으로 동북아의 세력균형자가 되기 힘들다. 그 때까지는 최대 패권국인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신뢰를 쌓고 실력을 기르는 일이 급선무다.”(강조는 필자)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인식에 따라 2005년 한미FTA,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일련의 정책적 대전환을 시도한다.

[월간 사람] 한미FTA는 헌법을 부정한다

[월간 사람] 한미FTA는 헌법을 부정한다

한미FTA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한국의 경제를 미국 경제로 예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 우리의 내일을 사라지게 만들 그 한미FTA가 막다른 길로 가고 있다. 미국의 무차별 공세와 한국의 끝없는 후퇴가 계속되고 이제 고위급 회담을 통한 막판 절충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제 타결은 기정사실이고, 국회의 비준만 남았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 협상은 이제라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어떠한 국민적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되었고, 어떤 민주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된 한미FTA협상은 그 자체가 87년 민주화 이후 일어난 최대의 반민주적 폭거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단은 우리 헌정체제의 전면적 개편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한미FTA의 성격에서 비롯된다. 보통 FTA의 성격을 말할 때, 단순히 통상조약으로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라거나 입법사항에 해당하는 조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한미FTA는 그런 법률적 차원을 넘어서 주권을 제약하는, 아니 침해하는 조약에 이르고 있다. 그것은 한미FTA가 국가권력을 전반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제약하고, 기본적 인권의 전반적 침해를 가져옴으로써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도록 만들며, 나아가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주요한 원리를 부정하고 있기

기사 67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