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사람

[월간 사람] 검찰은 신공안정국의 영화(榮華)를 꿈꾸는가

[월간 사람] 검찰은 신공안정국의 영화(榮華)를 꿈꾸는가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고도 중립적으로 검찰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 검찰은 이런 이념에 어울리지 못한 과거사를 가진다. 정치권력의 시녀로서, 그리고 일반대중에게는 무소불위의 권력자로서 군림하면서 구체제의 상징 격이 되어 왔다. 민주화의 과정에서 검찰권력의 혁파라는 요청이 가장 주요한 개혁과제가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얼마 전 공개된 검찰의 보고문건은 “대외적으로 공개될 경우 검찰의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자백할 정도로 참담한 우리 검찰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 지난 해 포항건설노조의 파업 당시, 검찰은 과거 독재의 시절에 그러하였듯 스스로 공안정국의 조성자 내지는 공안관리의 지휘사령부로서의 역할을 자청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의하면, 검찰은 파업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노동부가 일용노동자인 조합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가로막고 나섰고, 시위 중 사망한 고 하중근 씨의 시신부검에 대해서 또한 시위선동이나 노조원의 결집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부검장소 변경, 동영상촬영 거부 등 과거의 구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반복하였다. 문중과 지역향우회를 동원하여 유족들이 부검에 협조하게 만드는 계획을 세우고, 유족 및 노조 측과 협의가 안 되어 부검을 늦추자는 경찰의 의견조차도 무시한 채 곧장

[월간 사람] 인권운동은진보운동의 일부다

[월간 사람] 인권운동은진보운동의 일부다

이번에는 인권운동 내부를 넘어서 다른 운동진영과의 연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한국 사회에는 진보운동 진영들이 대체로 구분되어 있다.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민중운동진영과 시민운동진영으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다. 민중운동 진영은 한국의 진보운동의 전통을 잇는 대중운동조직들로 이루어진다. 민주노총이나 전농, 전빈련과 같은 대중조직들과 청년, 학생들의 조직들이 민중운동진영에서 포함된다. 그리고 시민운동진영은 대체로 1990년대를 전후하여 민중운동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조직들로 이루어진다. 앞의 민중운동진영은 이전에는 전국민중연대로 묶였다가 최근에는 한국진보연대(준)로 대체로 묶여 있다. 시민운동진영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로 묶여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연대조직들을 통해서 개별 단체의 수준을 넘는 조직동원력을 만들어 내거나 사회적 의제를 제기하게 된다. 사실 인권운동은 이런 운동들에 비하면 조직동원력이나 사회적 의제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상당히 취약한 게 사실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인권운동은 대중조직으로 구성된 것도 아니고, 시민단체들처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여 조직된 것도 아니어서 사회적 의제 설정 능력도 취약하다. 그럼에도 인권운동은 독자적인 운동진영으로 인식되어오고 있다. 그것은 인권운동단체들이 갖는 힘 때문이다. 그 힘의 원천은 지속적으로 다른 코드가 아닌 인권이란 이름으로 인권의 논리로, 즉 권리담론으로 사회 문제에 접근하고 분석해온 과정들, 그리고 인권의

[월간 사람] 국제결혼중개업소 규제입법 추진 공청회 열려

[월간 사람] 국제결혼중개업소 규제입법 추진 공청회 열려

국제결혼중개업소 규제입법 추진 공청회 열려 전북소식-전북평화와인권연대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고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민 가정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또한 전북지역의 이주민 가정 확대 추세는 다른 곳에 비해 상당히 빠른 수준이다. 이주민 가정에 대한 정책이 몇 해 전부터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국제결혼의 폐해를 비롯한 이주민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폭력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를 위한 대책을 세운다는 취지로 2월 15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전북도청에서 국제결혼중개업소 규제 입법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그 주요내용은 결혼중개업소 규제법에 관한 것이었다. 작년부터 이주민 인권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던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국제결혼 문제가 사회 의제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이번 공청회를 주목했다. 이주노동자나 국제결혼이 한국사회에서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 점차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그에 맞춰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였다. 국제결혼은 점차 늘고 있지만 결혼중개업소는 대부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다 보니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규제법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결혼 희망자 모집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정확하고 꼼꼼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문제,

[월간 사람] 언제까지 국가의 복수를 용인할 것인가

[월간 사람] 언제까지 국가의 복수를 용인할 것인가

사형폐지론은 새삼스럽게 다시 주장하기에는 이미 지나가버린 듯한 느낌을 주는 논쟁이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130여개의 국가가 사형을 폐지하였고, 사형제도를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대표적 나라인 미국도 절반 정도의 주가 이를 더 이상 시행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여서 지난 1997년 이래 사형의 집행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2006년에는 국제 앰네스티가 지정하는 ‘사형폐지 대상국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미 국회에는 사형을 폐지하고 이를 가석방 없는 종신징역형으로 대체하는 특별법안이 상정되어 있기도 하다. 지난 해 상영되어 큰 흥행을 기록한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사형수를 다룬 이 영화로 다시 한 번 사형제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다. 사형폐지론의 기원-목숨까지 양도한 사람은 없다 사실 지금까지 사형폐지법안은 모두 3차례 국회에 제출된 바가 있는데, 1999년, 2001년 그리고 2004년의 법안이 그것이다. 이들은 대체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최초의 법안이 사형을 대신하여 단순히 무기징역형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2001년의 법안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때 1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가석방이나 사면을 할 수 없다는 취지를 같이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예방장치를 마련하고

[월간 사람] 사진 찍기 어렵게 만드는 책

[월간 사람] 사진 찍기 어렵게 만드는 책

명색이 기자인지라 시위 현장에서 카메라를 들이댈 일이 많지만 썩 내키지 않는다. 예전부터 불의를 보면 잘 참았던 내가 요즘 들어서는 부당한 일만 보면 만사가 귀찮아지니, 이 내키지 않음이 저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는 정의감에서 비롯된 것은 분명 아니지 싶다. 불의가 저질러지는 현장에서 카메라 렌즈는 열 사람의 눈, 백 사람의 입보다 강한 무기가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사진 한 장이 역사의 현장을 증언하고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믿음은 한낱 기대에 불과한 것일지도 모른다. 2004년 타개한 예술평론가이자 소설가, 반전운동가로 알려진 수전 손택의 에세이 『타인의 고통』은 ‘고통’과 ‘사진’에 관한 책이다. 이 책이 왜 쓰였는지는 명쾌하다. 기술(특히 사진과 동영상)의 발달로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끔찍한 참사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전파되고 있음에도 그러한 불행과 고통은 왜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가? 잔혹한 이미지들은 TV와 컴퓨터 모니터를 통과하며 오히려 그 참상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일이란 점을 상기시켜 우리를 안심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닐까? 대체 나와 상관없는-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어진 이미지를 통해-타인의 고통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 책은 그러나 명쾌한 답을 내놓지는 않는다.

[월간 사람] ‘우리’안에 가두지 마라

[월간 사람] ‘우리’안에 가두지 마라

성룡은 어김없이 설날 안방극장에 등장하였고, 모창대회와 연예인 노래자랑 역시 빠지지 않았다. 자사 시청률의 공신프로그램의 ‘베스트’와 ‘NG’가 이어졌고, 흥행영화들은 늦은 밤 TV를 장식하였다. 변함없는 명절 TV 풍경이다. 개인사는 논외로 하고, 귀향길 교통정체와 대선을 둘러싼 정치싸움을 뺀다면 TV에서는 다들 흥겹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늘 그랬듯이 명절 방송 프로그램의 단골처럼 등장하는, 그러나 늘 그랬듯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외국인 노래자랑’을 비롯한 이주자에 대한 방송이다. 올 설은 ‘거침없이’ 자사 흥행 프로그램이 도배를 했고, 덕분에(?) 이주자에 대한 방송은 KBS의 <러브 인 아시아>와 <설특집 놀라운 아시아 베스트> 정도에 그쳤다. 장황한 설날 방송 편성에 대한 논평을 적은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의 미디어가 보여주고 있는, 혹은 재현하고 있는 이주자, 그리고 그 안에서 드러나는 허구를 설명하기 위함이다. 사진출처 |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홈페이지 ‘인권’은 냄비 속에서 식을 수 없다 최대 명절이라 일컬어지는 설이 있기 한 주 전 즈음인 2월 11일, 여수출입국관리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단순화재가 아닌 구조적 문제, 그리고 한국사회의 추악함이 9명의 이주노동자의 죽음으로 확인되었다. 당일 지상파

[월간 사람] 나는 나를 좋아한다?

[월간 사람] 나는 나를 좋아한다?

“나는 천상 두목이다. … 따라간다는 건 있을 수 없다. … 나는 나를 좋아한다.” “A보다 I가 앞이다.” “나를 만드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다.” “나를 알아주는 커피가 있다.” “아름다운 개인주의” “대한민국 1%”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스스로를 존중한다는 것, 참 중요한 일이다. 철학자 루소가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은가.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다고. 온전한 자신의 특성과 장점을 아는 것, 나를 제대로 아는 것은 자신의 생활과 삶에 대한 자기 통제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도 하다. 스스로 완전한 하나의 개체임을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인간은 슈퍼맨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 낼 수는 없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일들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되, 타인과 관련된 일에서는 개개인의 특성을 통해 서로 협조하여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나를 위한 욕심은 아름답다? 사전적 의미로만 보면 사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 개ː인―주의(個人主義) [―의/―이][명사] 1.(모든 면에서) 국가나 사회·단체보다 개인을 우선으로 하는 주의. ↔ 전체주의.

[월간 사람] 교육계의 아이히만, 서울 OO교육청을 고발한다

[월간 사람] 교육계의 아이히만, 서울 OO교육청을 고발한다

지난 1월 25일과 29일 서울 OO교육청에서는 2006년 11월 22일에 있었던 교원평가.연금법 개악 저지, 한미FTA 반대를 위한 전국 교사결의대회에 연가를 내고 참여한 교사 4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그런데 징계위원회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파행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교사들의 인권은 처참하게 유린당하였다. 그들의 어처구니없는 징계 행태 교육공무원 징계령 9조에는 징계대상자의 ‘충분한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OO교육청은 하루에 20여 명을 출석시켜 무작정 대기시키고, “무슨 말을 할 지 다 아니 짧게 진술해라.”, “10분 안에 끝내지 않으면 직권으로 종결하겠다.”는 등의 협박으로 진술권을 제한하였다. 심지어는 진술 도중에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종결을 선언하고 이에 항의하는 교사들을 4, 5명의 장학사들이 팔다리를 휘어잡아 강제적으로 밖으로 끌어내거나, 진술자를 방에 남겨둔 채 징계위원들이 자리를 옮겨 다음 대기자의 징계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 다른 경우에는 항의로 소란한 가운데 이름을 세 번 부르고는 3분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술포기를 선언하며 진술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징계위원회는 오후 6시가 넘을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차수로 연기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OO교육청은 교사들의 연기요구를 묵살한 채

[월간 사람] 인권복

[월간 사람] 인권복

출처: [월간]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월간 사람] 유시민 장관이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월간 사람] 유시민 장관이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유 장관님, 결국 귀를 열어두지 않고 정책들을 만들어 밀어붙이시는군요. 지난 해 12월 17일, 단 한 번의 공청회도 열지 않고 재임 기간 중 치적의 하나로 열거하셨던 의료급여 개혁안을 내놓으신지 2주도 되지 않은 12월 29일, 복지부가 정책 입안 시 사용하였던 통계에 대한 오류(우리는 ‘조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자료를 내놓으셨더군요. 사실 저희 단체에서는 입법예고안이 나오자마자 두어 시간을 들여서 발표하신 통계자료를 다시 엑셀로 모두 입력하여 재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날 복지부의 발표 자료가 통계결과에 영향을 미칠 제반의 요소(성별, 연령별, 질병 중증도 등)들을 보정하지 않은 자료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만 복지부 스스로 통계 오류를 시인하여서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입법예고한 바대로,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둔다느니 병의원선택제를 한다느니 의료급여 카드를 만든다느니 하는 이번의 의료급여정책들은 모두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가 건강보험 환자보다 1명당 3.3배나 많고, 이는 의료급여제도가 ‘공짜 의료’이기에 의료수급권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하다는 것에 거침없이 방점을 찍었던 결과물들입니다. 이번의 의료급여 정책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 해 10월 장관께서 쓰셨다는 ‘의료급여개혁을 위한 국민보고서’에도 일 년에 수천 번 의료기관을 이용했던

기사 67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