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사람

[월간 사람] 주거권, 공간의 공공성을 둘러싼 권리

[월간 사람] 주거권, 공간의 공공성을 둘러싼 권리

한국 사회에서 집은 매우 특별한 상품이고 재산이다. 어느새 한국 사회에서 집은 ‘보통 사람’(?)에게 있어 삶의 희망이자 목표로서 존재한다.

[월간 사람] 집과 자립은 평등한 관계의 출발점

[월간 사람] 집과 자립은 평등한 관계의 출발점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활동보조 서비스, 소득보장, 주거, 지역사회 기반조성, 이동권, 인식개선, 사회 참여 등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필요하다. 그 중 중요한 것이 독립생활을 하기 위한 주거공간의 마련이다.

[월간 사람] [특집] 이 사회는 언제쯤 센스가 생겨날 런지

[월간 사람] [특집] 이 사회는 언제쯤 센스가 생겨날 런지

처음 만난 사람들이 하는 질문 중에는 ‘어디 사세요?’ ‘혼자 사세요?’가 있다. 집으로 가는 길의 동행인을 확보하고 싶은 욕구와 주거형태에 대한 관심 때문일 것이다. 보통 혼자 산다고 하면, ‘아, 자취하시는구나~’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손수 밥을 지어 먹으면서 생활한다는 의미에서 그다지 틀린 말은 아니나 ‘혼자 사는 사람=자취하는 사람’이라는 공식에는 딴지를 걸고 싶어진다. 집에서 다니는 학생과 구분하기 위해 유학생을 자취생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취’에는 독립적인 사회인이 되는 과정에서 존재하는 임시적인 삶의 형태라는 냄새가 난다. 가족과 같이 사는 사람한테는 그 구성원들이 손수 밥을 해먹고 자신을 위한 가사노동을 하고 있더라도 자취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은 독립된 주체로 자신의 공간에서 사는 게 아니라 임시적인 거처에서 불완전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보다. 누구랑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결정과 선택은 평가가 아니라 그 자체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인데도 말이다. 나는 혼자 사는 것을 택했다. 나이를 먹을수록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점점 사라지고 형제자매들과 같이 사는 것도 불편하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낙향하고 싶은 맘도

[월간 사람] [특집] “주거권, 소유가 아닌 정주의 권리로”

[월간 사람] [특집] “주거권, 소유가 아닌 정주의 권리로”

2007년 1월 9일 (화) 오후 2시 빈곤사회연대(준) 사무실 유의선 빈곤사회연대(준) 사무국장(사회) / 김윤이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 문헌준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대표 /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작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부동산 대책들이 정부와 각 정당들에서 줄줄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나 언론의 관심이 대단히 격정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각 단체의 간략한 평가부터 시작해볼까요.

[월간 사람] [한상희의 쇳소리]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월간 사람] [한상희의 쇳소리]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말이 있다. 당장에야 어떠하든 결국에는 이 세상에 정의가 승리하게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세상일이라는 것이 어디 그런가? 하냥 내버려 두어도 정의로울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인간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최근 우리 사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몇 가지 사건들은 사필귀정을 떠올리며 정의를 낙관하기에는 아직 성근 우리의 세간사를 보여준다. 한 일간신문에서 신문받는 피의자의 권리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자세히 알려주던 검사는 검찰조직 내부에서 수사방해의 비아냥에 시달리며 한직으로 쫓겨났다가 결국 옷을 벗어야 하게 되었다. 이어 십여 년 간 교수재임용의 부당함을 외치던 전직 교수는 자신에 패소판결을 내린 부장판사에게 석궁으로 상처를 입혔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지방에서 유지들과 유착하여 유전무죄의 악습을 선도하던 전직판사는 ‘법률의 미비’라는 틈새를 타고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 소위 법조삼륜이 활약하는 우리 사법의 모든 영역에서 줄이어 터진 이 사건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예외 없이 법을 그들의 것으로 전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형사피의자의 권리는 가장 기초적인 인권이다. 그래서 수사검사와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피의자의 권리는 체포될 당시부터 국가가 피의자에게 상세히 알려주어야 할 항목이 된다. 하지만, 이런

[월간 사람] 국가기관이 인권옹호기관?

[월간 사람] 국가기관이 인권옹호기관?

인권이란 말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할 때가 있었다. 1970, 80년대에 인권은 정치범 또는 양심수에 대한 개념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반정부적인 용어였다. 군사독재정권이 살벌할 때 인권이란 말은 마치 노동자를 근로자로만 불러야 하는 것처럼 불온시 되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정부기관들이 가장 앞 다투어 사용하는 용어로 변화했다. ‘인권경찰’, ‘인권검찰’이라는 말이 그리 낯설지 않은 시절을 맞고 있다. 이렇게 된 데는 인권운동의 방향전환이라는 면이 크게 작용했을 터이지만, 이른바 국민의 정부 시절 김대중 대통령이 앞장서서 인권을 국정의 지표로 제시하고부터이다. 대통령이 인권을 말하니 관료들이 인권을 입에 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경찰을 비롯해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시작되었다. 그만큼 이제는 인권침해자라는 어두운 이미지의 국가기관들이 자신들의 이미지를 인권옹호자로 변신해가는 과정에서 인권이란 말은 일상적인 용어가 되었다. 이렇게 국가기관들이 앞 다투어 인권이란 말을 수식어로 끌어 붙이는 것은 실상에서는 인권의 가치와 지향을 그 기관들이 수용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것이다. 이는 적극적인 이미지의 변신을 통해서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려는 전략에서 비롯된 것일 따름이다. 하기야 독재정권 때도 정부에서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하였고, 박정희가 정권 초기에 법무부에 인권과를

[월간 사람] 정부의 물 사유화정책에 대한 토론회와 주거난방기본권 인권증언대회

[월간 사람] 정부의 물 사유화정책에 대한 토론회와 주거난방기본권 인권증언대회

정부의 물 사유화정책에 대한 토론회와 주거난방기본권 인권증언대회 열려 대구소식-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물 사유화 전초전! 상수도 민간위탁.공사화 계획, 무엇이 문제인가?’란 이름의 토론회가 지난해 12월 20일 경북대학교에서 진행되었다. 토론회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물 사유화의 현황’이라는 주제로 에너지사회네트워크의 송유나 사무처장의 발제와 ‘대구경북지역 상수도 민간위탁의 현황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가 발제를 하였으며, 토론에는 노동영역에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정치영역에 민주노동당 대구시지부, 인권영역에서 인권운동연대, 환경영역에서 대구환경운동연합에서 참여했다. 다양한 영역에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발제와 토론에 참가한 패널은 한결같이 정부의 물 사유화 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특히 정부는 2006년 2월 ‘물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바로 수도사업을 ‘개혁’한다는 명분하에 지방상수도는 ‘민간위탁’하고, 광역상수도는 ‘공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에 대하여 노동영역은 물 사유화로 인하여 물값 폭등과 과도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제기하였으며, 환경영역에서는 물 사유로 인한 환경재앙의 위험성을 인권영역에서는 물 사유화가 궁극적으로 기본권의 침해로 인권의 심각성을 제기하였다. 다양한 영역에서 물 사유 정책이 가져올 위험성에 대하여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물 사유 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토론회는 마무리가 되었다. 한편 지난 해

[월간 사람] [인권 안의 법, 인권 밖의 법] 법원과 국민을 상대로‘정치’를 하려는 검찰

[월간 사람] [인권 안의 법, 인권 밖의 법] 법원과 국민을 상대로‘정치’를 하려는 검찰

구속이 필요하다면 구속사유 있음을 밝히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입증이 없지만 구속하면 그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증거를 확보하면 중대범죄임을 알 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은 중대범죄가 입증되어야 구속할 수 있다는 법원칙을 거꾸로 적용하는 것이다.

[월간 사람] 내 안의 팔레스타인

[월간 사람] 내 안의 팔레스타인

지난 해 우연히 알게 되어 구독을 하게 된 잡지가 있다. <아시아>란 문예 계간지로 책의 절반이 영문(잡지를 후원하는 포스코 재단의 막강한 재력 덕분인지 우리 작품과 다른 나라 작품 모두를 영역해서 한글판과 같이 묶어 아시아 각국에 보내는 모양이다. 들리는 말로는 원고료도 동종업계에서 최고라 한다.)이라 살짝 구입이 망설여지기도 하지만 여간해서는 볼 수 없는 아시아 각국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여서 결국 철마다 구입을 하게 된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에 대한 이번 <아시아> 겨울호 특집을 읽다가 너무 재미있어서였는지 잡지 안에 있는 책 광고를 보고 서점으로 달려가 덥석 『팔레스타인의 눈물』(오수연 엮음, 도서출판 아시아)이란 책을 사버렸다는 것이다. 이게 애초의 내 기대를 저버리고 눈물이 날 만큼 슬프거나 감동적이지도 않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로 채워져 3분의 2가 넘도록 심드렁하게 책장만 넘기게 만들었다. 그렇게 책장을 다 덮을 무렵, 인터뷰 때문에 오랜만에 평택 대추리를 다녀올 일이 생겼다. 밤 10시가 다 되어서 들어갔다가 자정을 약간 넘겨서 나오는 아주 잠깐의 방문이었는데 돌아와 잠자리에 누우니 자꾸만 대추리가 아니라 팔레스타인이 떠올랐다. 그런데 책을 펴니

[월간 사람] 카메라로 권력에 맞서는 행동제안서

[월간 사람] 카메라로 권력에 맞서는 행동제안서

장면1. 카메라를 든 미디어활동가 “연행해. 기자 아니잖아. 같이 온 사람이잖아. 버스에 태워. 카메라 비싼 거니까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고.”(ACT, <몰랐다니! 경찰은 독립미디어를 제약할 아무런 권리도 없다>, 시와) 지난 7월, 한미FTA 2차 협상 투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당시 비정규직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동아일보사 옥상을 점거하였다. 그리고 건물 밑에는 이들을 지지하는 집회가 진행 중이었다. 한순간, 공권력은 집회 참가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당시 현장을 진실의 눈으로 담으려 했던 독립미디어 활동가가 연행되었다. 공권력의 무차별적 연행과 폭행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문제는 미디어활동가의 연행이었다. 그것도 “기자 아니잖아”라는 현장 경찰 지휘관의 말과 함께. 이와 같은 상황은 종종 목격된다. 경찰들에게 ‘기자’는 매우 중요한 관리의 대상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기자에게 주는 특혜이자 권력을 부여하는 방식은 참으로 구태의연하다. 장면2. 카메라를 든 우리들 거리를 보자. 카메라가 넘쳐난다. 다종다양한 카메라의 렌즈가 우리 사는 곳곳을 향하고 있다. 실제 우리는 이제 카메라 기능이 되지 않는 핸드폰은 찾아보기 힘들며, 핸드폰을 통해 TV를 보고, 라디오를 듣기도 한다. UCC(User Created Contents)는 수많은 ‘마빡이’를 만들어냈고, 인터넷 상에는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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