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사람

[월간 사람] [내목소리] 교정시설은 수용자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라

[월간 사람] [내목소리] 교정시설은 수용자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라

이번 호에서는 월간 <사람>으로 온 수감자의 독자투고를 싣는다. 문정훈 씨는 “월간 <사람>이 교정시설에서 자주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을 다루는 지면이 없다는 게 조금은 아쉽고 앞으로 이런 지면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교정시설과 관련된 글을 써봅니다.”라는 사연과 함께 아래의 글을 보내왔다. 나는 8년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수감생활을 하면서 수용자 신분으로 몸소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들을 글로 쓰고자 한다. 현 교정시설은 본래의 목적을 잃은 상태다. 교도소에 수용자를 수감하는 목적은(행형법 제1조에서 보듯이) 죄에 대한 대가를 묻고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를 격리하여 사회를 보호하고 수용자를 교화하여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고 수용자가 스스로 반성해 사회에 돌아올 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 교정시설에서는 교정교화는 뒷전이고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둘 뿐이다. 교정교화는 뒷전이고 수용자 관리만 규율유지 등을 빙자하여 직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감정적인 처벌도 많다. 교도소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해 그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교도소장 면담과 법무부 장관 청원, 대통령 비서실,

[월간 사람] [만화] 돼지꿈?

[월간 사람] [만화] 돼지꿈?

출처: [월간]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월간 사람] [열린칼럼] 헌법 제33조를 아시나요?

[월간 사람] [열린칼럼] 헌법 제33조를 아시나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헌법 제33조 1항은 이렇게 노동3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3권은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게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그러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는 기본권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노동3권을 맘대로 유린해왔고, 보수언론매체들의 왜곡보도까지 가세하면서 일반 국민들은 파업 하면 곧 불법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기 일쑤였다. 특히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은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파업에 이르렀는데 파업에 들어가는 순간 곧바로 불법의 딱지가 붙어버리는 신통한 마법 탓이다. 우선 직권중재제도는 공공부문의 거의 모든 파업을 실질적으로 금지시키거나 조속히 끝장내는 위력을 발휘했다.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15일간의 조정기간 동안 파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나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혹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직권중재에 회부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다시 15일간 파업이 금지되며,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 중재결정이 내려지면 더 이상 파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직권중재에 회부된 이후에 벌이는 노조의 모든 파업은 곧 불법이 되는 것이다. 필수공익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사실상 단 한 시간도 합법파업을 할 수 없도록,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을 하위 법률로써

[월간 사람] [단체탐방] 우리와 인연 맺지 않으실래요?

[월간 사람] [단체탐방] 우리와 인연 맺지 않으실래요?

우리는 지역의 시민사회운동단체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지역 기반의 단체들은 ‘무엇인가’ 지역민과 긴밀한 활동을 하고 있다거나 혹은 해야 한다는 환상이 아닐까. 그러나 모든 사회운동은 무릇 단체가 속한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연계되어 있기 마련이다. 수원의 단체가 수원 시민과 함께하고 울산지역 단체가 울산 시민의 상황과 처지에 맞는 운동을 일궈나가듯 서울에 소재한 단체도 예외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외 지역의 단체들은 누구도 정확히 말하기 어려운 ‘그 무엇인가’, 중앙과는 다른 것을 할 것이라는 기대 아닌 기대 속에 놓인다. 울산인권운동연대의 최민식 대표는 단호하게 말한다. “지역이라고 서울과 다르지 않아요.” 지역과 서울은 다르지 않다 지역 특산물이라도 찾듯 지역만의 특별한 활동을 기대하는 심리가 답답할 따름이다. 박영철 사무국장은 이런 오해에 익숙한 듯한 표정이다. “다른 것이 있다면 정보 접근의 문제가 있겠죠. 서울엔 다양한 정보가 모이니까… 그거 말고는 동일한 문제의식이죠.” 박 사무국장이 오히려 차이점을 찾고 있다. 서울에는 활동가가 많지 않나하며 새로운 차이를 짚어보지만 억지스럽다. 활동가 재생산의 문제는 지역에 국한된 문제라기보다는 전체 운동사회 내 문제일 것이다. 사실

[월간 사람] [인다방] 새해의 첫 바람

[월간 사람] [인다방] 새해의 첫 바람

우리나라에도 이제 제법 <브런치 콘서트>가 정착되고 있는 느낌이다. 오전 식사 시간대를 뜻하는 영어 표현을 빌어온 이 말은 콘서트가 많이 열리는 저녁 시간의 공연을 감상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처음엔 이 브런치 콘서트 대부분이 예술의전당을 비롯한 서울 공연장에 국한 되었고 그도 클래식 위주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젠 그 범위가 점차 넓어져 지방 공연도 많아지고 뮤지컬 등 그 장르 역시 확대되고 있다. 관객 입장에선 정말 반갑고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나도 이런 아침 콘서트에는 딱 한 번밖에 가보질 못했다. 그것도 얼마 전이었으니 참 늦다면 늦은 편이라고 하겠다. 어쨌든. 이 날 나는 두 가지 놀라운 경험을 했다. 하나는 입장 관객 중에 의외로 나이 지긋한 어르신, 그도 남자 어르신이 많았다는 것이다. 시간대로 보아 그저 주부 관객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드문드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진지하게 음악을 감상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다는 게 놀라웠다. 나의 선입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 찾아다녀야 하는 음악회 일수록 이 나이대의 관객이 드문 것도 사실이기

[월간 사람] [특집] 대한민국에서 ‘데모’란 무엇인가

[월간 사람] [특집] 대한민국에서 ‘데모’란 무엇인가

집회시위를 향한 공세가 무지막지할뿐만 아니라 정교하다. 그래서 우리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걱정한다. 87년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 20주년을 맞아 한국사회에서의 데모의 의미를 묻는다. 대한민국에서 데모란 무엇인가, 그리고 데모는 어떠해야 하는가.

[월간 사람] [특집] ‘평화시위’는 정답이 아니다

[월간 사람] [특집] ‘평화시위’는 정답이 아니다

2005년 11월 여의도 농민 집회에서 전용철, 홍덕표 농민이 진압 경찰 병력에게 죽임을 당한 직후에는 경찰의 살인적인 진압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이에 당시 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물은 정부는 그 책임을 거꾸로 민중들의 폭력 시위 탓으로 돌리며, ‘평화적 집회·시위’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각종 집회·시위대책을 마련하고 추진 중이다. 이른바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확립되어야 이러한 불행한 일이 사라진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러한 이념적 공세는 민중들의 집회·시위가 격화되는 근본 원인을 숨기는 한편으로 집회·시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민중들의 저항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음으로 그 문제점을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평화’는 최대한 보장한다? 정부와 경찰은 집회·시위가 격화될 때면 늘 엄중한 대응 방침을 발표하면서도 짐짓 평화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는 어떤 측면에선 사실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과거와는 달리 반정부적인 모든 집회에 대해 금지와 탄압으로 일관하지는 않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정부와 경찰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의지를 가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민중의 생존권이 국가 권력이나 자본의 이해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만큼은 그 본질이 드러난다. 합법적인 집회 신고에 금지통고를

[월간 사람] [특집] “폭력이 연출되는 상황이 속상하다”

[월간 사람] [특집] “폭력이 연출되는 상황이 속상하다”

현재 야학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김OO 씨는 2002년 의경으로 입대하여 울산지역에서 근무하다 2005년 제대했다. 김OO 씨는 의경근무를 하며 월 평균 3~4회 정도 진압에 참가했고 대규모 집회가 있을 경우 다른 지역으로 원정 출동도 나갔다. 김OO 씨는 시위진압을 수십 차례 하다보면 시위대도 경찰도 의도적으로 폭력을 연출하는 상황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된다며 이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한다. 집회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전의경 사랑 모임’ 회원. 사진 | 강곤 의경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공장으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큰 집회는 아니었고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부도 처리를 해서 생계를 잃은 공장노동자들이 공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다. 대개 집회에서는 옳고 그름 보다는 감정이 앞서게 되고 그것이 집단적인 동료의식으로 발전해서 더욱 위험하고 폭력적이다. 일단 시위대에서 누군가 욕을 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어지고 이게 집단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일단 적의에 불타는 마음이 앞서기 마련이다. 그래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대개 못다 푼 적의를 불태우며 시위대를 욕하거나 이런저런 없는 말들도 지어내게 된다. 그런데 그 날은 노동자들 가족들이 다 나와서 한참 처절한 집회를

[월간 사람] [특집] 국가인권위의 참 희한한 권고

[월간 사람] [특집] 국가인권위의 참 희한한 권고

대규모 집회가 있을 때 마다 언론은 집회의 목적과 내용보다는 ‘불법집회’를 성토하고 집회 중 발생한 ‘폭력행위’를 맹비난하는 보도를 내보내기에 바쁘다. 극심한 교통대란, 시민불편, 무법천지 등 온갖 수사를 동원하면서 시위자들을 폭도로 몰아붙인다. 이런 언론의 공격 속에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대규모 집회를 다시 준비했고 예상했던 대로 경찰은 이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해 금지통고를 하고 말았다. 집회의 주최자였던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2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조치를 요청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2월 6일,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하는 한 건의 권고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월간 사람] [특집] 집시법, 그 폐지를 향하여

[월간 사람] [특집] 집시법, 그 폐지를 향하여

한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가 지난 6년간 명예회복을 결정한 건수는 6,053건이다. 이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건수가 2,299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각 418건과 328건, 업무방해가 34건, 도로교통법 위반이 29건 등이라 한다. 대체로 폭처법이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은 집시법 위반과 연계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감안한다면, 지난 군사정권 아래서 권위주의적 억압에 항거하다 처벌받은 사람들은 절반 이상이 집시법과 관련된 셈이다. 억압의 법, 집시법 이 점은 집시법이라는 하나의 단행법이 어떻게 군사정권의 폭압적 권력행사를 가능케 하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제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시장을 바탕으로 민주적인 의사형성을 가능케 하는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그 토대는 동일하다. 하지만 정신적 자유에 방점을 두는 언론·출판의 경우와는 달리 집회·결사의 자유는 근대국가의 성립 이후, 자본주의적, 부르주아적 지배체제에 대한 무산대중의 항변이라고 하는 정치적 의미가 더욱 강하다. 유럽의 경우 노동자들의 조직인 노동조합의 합법화 과정 또는 미국의 경우 이에 더하여 흑인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조직을 형성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대중집회의 형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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