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사람] [특집] 집시법, 그 폐지를 향하여
한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가 지난 6년간 명예회복을 결정한 건수는 6,053건이다. 이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건수가 2,299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각 418건과 328건, 업무방해가 34건, 도로교통법 위반이 29건 등이라 한다. 대체로 폭처법이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은 집시법 위반과 연계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감안한다면, 지난 군사정권 아래서 권위주의적 억압에 항거하다 처벌받은 사람들은 절반 이상이 집시법과 관련된 셈이다. 억압의 법, 집시법 이 점은 집시법이라는 하나의 단행법이 어떻게 군사정권의 폭압적 권력행사를 가능케 하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제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시장을 바탕으로 민주적인 의사형성을 가능케 하는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그 토대는 동일하다. 하지만 정신적 자유에 방점을 두는 언론·출판의 경우와는 달리 집회·결사의 자유는 근대국가의 성립 이후, 자본주의적, 부르주아적 지배체제에 대한 무산대중의 항변이라고 하는 정치적 의미가 더욱 강하다. 유럽의 경우 노동자들의 조직인 노동조합의 합법화 과정 또는 미국의 경우 이에 더하여 흑인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조직을 형성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대중집회의 형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는 가운데
한상희 | 건국대 법대 교수
2007.01.10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