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사람] [인권 톺아보기] 김포 사건 정○○목사 징역 4년 실형 선고
김포 <사랑의 집> 사건 정○○목사 징역 4년 실형 선고 관련단체, 장애인 시설 인권침해 철저조사 촉구 지난 10월 26일 김포 <사랑의 집> 사건 피고인, 시설장 정○○목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포 <사랑의 집> 사건은 2006년 4월 <사랑의 집> 자원봉사자의 제보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시작하여 5월23일 시설장인 정○○목사를 공금횡령, 살인혐의, 성폭력 등의 죄를 물어 구속한 사건이다(본지 2006년 8월 14호 참조). 당시 시설장 정○○목사는 시설의 공금을 횡령한 것뿐만이 아니라 시설수용자를 감금, 폭행, 살인까지 저질렀으나 검찰의 미온적인 수사로 대부분 기소조차 되지 않은 채 1심에서 징역 2년형이 선고되었다. 하지만 정목사측에서 제기한 이번 항소심에서 그보다 더 높은 형량인 4년으로 판결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에 대해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참교육학부모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은 환영할 만한 판례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장애인 시설의 성폭력 및 인권침해 피해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수사와 재판부의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학생인권 1000인 선언 발표돼 조속한 학생인권법안 통과를 요구 11월 3일 학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