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사람] [인권 안의 법, 인권 밖의 법] 빈곤층 주거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8월 9일자로 비록 무허가시설물이라 할지라도 장기간 실제 거주하여 왔다면 해당 주거지를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 전입이 허용되도록 조치할 것을 서울시 강남구청장에게 권고했다. 통계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하방, 옥탑방, 판잣집 등에서 사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16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통계청이 2005년 연말 인구주택총조사 과정에서 실시한 ‘거주층별 가구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무허가시설물에 해당하는 판잣집, 비닐집, 움막, 동굴 등에 거주하는 사람도 109,512명 45,237가구에 이른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통계는 실제의 숫자보다 매우 적다는 지적이 있지만 전국 단위의 공식적인 최초의 실태조사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연말 기준 주택보급율은 105.9%로 국민 전체가 가구당 집을 한 채씩 소유해도 73만2,000호가 남아야 하지만 자기 집을 보유한 비율은 55.6%에 불과한 형편이다. 주택 소유의 편중 현상이 더욱 악화되면서 빈곤층의 주거 빈곤 실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이기도 하다. 개선되지 않는 주거 빈곤의 현실에서 인권위의 위 사건에서 진정인은 1985년 3월부터 현재까지 21년여 간 서울 강남구 포이동 소재 목조비닐하우스에 거주해오면서, 그동안 수차례 실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려고
이찬진 |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2006.11.07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