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사람] [특집] 평등을 위한 최소한의 무엇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경제.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보다 세분화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종된 전과, 성적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특정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보고 있다. 그림제공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시장경제질서에서 너무 쉽게 용서되는 차별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별행위의 형태는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오랜 관습, 편견에 의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차별일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차별로 인식하지 못한다. 더구나 동질성이 강한 우리사회에서는 아주 작은 차이라도 그것을 단지 “다름”이 아니라 “열등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라.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특정 지방이
이유정 | 변호사
2006.11.07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