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사람] [인권 안의 법, 인권 밖의 법] 출입국관리법 관리하기
1. 지구화 – 국경의 배타적 관리를 통한 이주노동자, 난민의 인권에 대한 위협,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질서 수립을 위한 기회 지구화, 국제이주의 시대, 9.11 사건으로 규정되는 현재, 자본의 이동과 임금 격차의 틈새를 통해 탈주하는 국제이주노동의 문제와 민주주의, 인권의 위기로 발생하는 난민의 문제는 국가안보의 문제틀로 포섭되고 있다. 지구화가 탈국민국가적 상황에서의 세계시민권(하버마스), 전지구적 시민권(네그리)이라는 새로운 초국가적 규범을 형성해내는 긍정적 계기로 작용할 것인지 여부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난민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구화가 전지구적 인권의 위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갈등과 분쟁의 양상이 국지화되면서 국내실향민(IDP, internal displaced person)이 급격히 증가하고, 소련의 붕괴와 냉전의 종식으로 인해 공산권에 대항하는 서방세계의 연대와 확장이라는 난민보호의 정치적 동기가 약화되었다. 또한 대테러방지라는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노동의 흐름을 통제하려는 신자유주의의 관점에서 출입국관리를 통한 국경의 통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난민, 이주노동자는 강화된 국가 주권의 경계를 넘어서면서 근대 국민국가의 안정적 외양의 이면에 존재하는 차별적, 폭력적 본질을 드러내고, “모든 국민(國民)은…”이라는 수사로 표현되는 헌법적 기본권 질서가 배제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음을 폭로하고 있다. 그들은 인종, 국적, 성별, 사회적
정정훈 | 변호사
2006.10.09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