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사태 폭력행위 위반 범죄자는 경찰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과 진압, 수사와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이다. 그러나 아산경찰서와 충남지방경찰청은 폭처법을 위반,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가하고, 폭력을 행사한 현행범 (유시영 사장과 6월 22일 당시 직고용 된 경비원 전원)을 수사, 체포치 않고 도주케 했다.
노동
김용직(민주노총 충북본부)
2011.07.16 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