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도12180 판결)는 ‘직장폐쇄가 단행되어도 생산시설에 대한 노조의 접근 및 점거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된다고 볼 수 없고, 회사가 노조사무실 대체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노조사무실에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판결했다.
500백여명의 노조(금속노조 소속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은 조를 나눠 3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집에서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오지만 대부분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잔다. 아침 7시 30분 식사조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맛있는 밥 한 끼는 먹고 나서, “잘 먹었습니다”고 인사를 나눈뒤 집회를 한다.
인터뷰 한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7천만 원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그만큼 안주는 게 비난받을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20년 일한 사무직 노동자가 연봉 7천만 원 받는 것은 놀라지 않으면서 왜 공장에서 20년 넘게 일하는 노동자가 7천만 원 받는 것은 놀라고, 귀족노동자로 매도하냐?”고도 했다.
자동차산업의 주야맞교대는 한국에서 오랜 상식이었다.
만장일치로 통과된 ‘유성기업지회 사수 특별결의(안)’의 내용은 △6월 3일 금속노조 15만 공동 잔업 거부투쟁 진행 △유성기업사태 해결을 위한 금속노조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시 6월 하순 금속노조 총파업 및 총력투쟁 전개 이다.
지난 24일 경찰병력이 투입되고 유성기업지회(금속노조 소속 유성 아산.영동지회) 전 조합원이 연행될 당시, 회사측이 경찰 조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사를 받았던 조합원들은 경찰이 전 조합원 명부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중 노조 간부 등 투쟁에 앞장섰던 사람들만 별도의 표시가 되어있다고 주장했다. 빨간색 형광펜으로 별 표시를 해 논 것.
7천만원? 입사 25~30년차 고참이 죽도록 토요일 일요일 없이, 잔업에 특근, 야간근무를 해야 벌 수 있는 가상의 임금이다. 귀족노조로 만들어 국민들의 비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지만 최소한의 기본도 없다. 보수언론, 최중경 장관, 이명박 대통령은 이 말에 어떤 책임을 질까?
이명박 대통령이 유성기업 파업을 ‘연봉 7천 만 원 받는 근로자들의 불법파업’이라며 엄정한 대처를 밝히고 나섰다.
“방송에서 유성기업 사태가 끝났다고 해 해결된 줄 알았다. 미성년자 내 아들 고용한 업체하고 회사 가만히 안 두겠다. 내가 이 밤에 애 찾으러 온 거 보면 모르겠냐. 어떻게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가 있냐. 아들이 전화기가 꺼져 있어 아들 친구들이랑 통화 했는데 업체 형들이 안 내보내 준다고 했다.”
금속노조 집회를 마치고 금속노조와 유성지회, 연대온 노동자들이 ‘노조 사무실 출입’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공장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경찰병력 20여개 중대, 용역업체 직원이 막아 몸싸움이 격렬하게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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