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될 국가인권기구의 위상문제를 둘러싼 당정 및 인권단체의 이견으로 인권법이 표류하면서 연내제정이 어려울 전망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9일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자민련 차수명(車秀明)정책위의장과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 등 당정관계자들을 불러 인권법 제정방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받고 조율을 시도했으나 당정 및 공동여당간의 첨예한 의견차이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권은 여당 단일안 마련에 착수하는 한편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작업을 보완, 내년 2월까지 국회입법을 완료하기로 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인권법 제정방향에 대한 당정의 의견이 충분히 드러난 만큼 이제는 합의를 이뤄내야한다』며 『인권법은 유엔권고 결의안에 충실히 따라야 하며 인권국가로서의 이미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인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정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김대통령은 『양당 정책위의장은 단일안을 만들어 재야 및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회의측은 인권법 제정의 핵심쟁점인 인권위의 위상과 관련, 인권위의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국가기구로 할 것을 주장하며 현행 법무부안으로는 인권위가 법무부의 산하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는 인권위원회가 대통령직속기구가 돼야 제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법무장관은 특수법인 형태가 유지된다면 인권위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조항들을 수정하겠다는 양보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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