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학생인권으로 절망의 벽을 넘어서길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학생인권으로 절망의 벽을 넘어서길

<!– –> 또다시 대구에서 성적경쟁의 압박에 고민하던 학생이 귀한 생명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의 아까운 청춘이 이렇게 사그라지고 있는데 어째서 교육의 바탕을 바꾸려는 고민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런데도 오히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기 시도마저 있는 거꾸로 된 현실. 성적경쟁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학생들은 가중되는 압박에 삶의 희망을 찾지 못하고… 그래도 학생인권조례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절망의 벽을 넘어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 출처: 주간 인권신문 [인권오름]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플래시 몹이 집회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뜻하는 것은?

[인권오름] 우리는 왜 CEO를 고발했나

[인권오름] 우리는 왜 CEO를 고발했나

벌금 100만원부터 무혐의까지

[인권오름] [책의 유혹] 긍정주의는 우리 삶에, 인권과 정의에 어떻게 해로운가

[인권오름] [책의 유혹] 긍정주의는 우리 삶에, 인권과 정의에 어떻게 해로운가

감옥 생활을 하다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이야기들 중 하나가 ‘긍정주의’이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해라. 항상 웃는 얼굴로 지내라.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은 수용자들 사이에서도 당연한 삶의 지혜 같은 것인 양 언급되곤 하고, 소장부터 현장의 법무주임에 이르기까지 직원들도 자주 입에 올리곤 한다. 매일 아침 지나가며 보는 복도에는 “긍정적인 생각이 성공을 낳습니다.” 등의 표어가 걸려 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를 들자면, 나와 일대일 면담을 하며 쉴 새 없이 웃는 표정과 긍정적 생각을 강조하고 내 사고방식이 부정적이라서 서신검열을 하는 데 찬성한다고 했던 교도소장도 있었다. 어느 겨울날, 일주일에 한 번 온수목욕을 하는 날에 수용자들에게 “물이 별로 안 따뜻할 수도 있는데 불평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라.” 라는 말을 한 직원 역시 기억에 남아있다. 긍정주의는 공식적인 프로그램으로도 감옥 안에 들어와 있다. 감옥에서 수용자들에게 실시하는 인성교육 내용 중에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하는 등의 내용을 어렵잖게 찾아볼 수 있다.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에게 1,000가지 감사한 일들을 적는 <감사노트>란 걸 나눠준 적도 있다. 국제구호단체에서 활동하는 어느 연예인이 교도소에서 특강을 했었는데 그 때

[인권오름] [인권문헌읽기] 잊혀진 유럽인, 잊혀진 권리

[인권오름] [인권문헌읽기] 잊혀진 유럽인, 잊혀진 권리

꽃샘추위가 드세다. 겨울과 여름 사이에 불청객이 끼어든 것처럼 봄의 변덕이 심하다. 심술궂은 봄의 거리에서 잔뜩 움츠리고 종종걸음 치는 사람들의 등이 시려 보인다. 그런데 해마다 이 맘 때면 유독 더 많은 시간을 추운 거리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사실 일 년 내내 농성장이나 집회장을 떠나지 않는 일이 드물지만, 이맘때면 그들이 더욱 분주해진다.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향해가는 사람들이 그러하다. 그들은 이맘때면 차별에 맞서다 먼저 간 동료들에 대한 추모행사를 갖고, 영화제를 열고, 이런 저런 현안에 대한 시위와 토론회로 빽빽한 일정을 숨 가쁘게 소화한다. 일 년에 단 하루, ‘장애인의 날’이라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이 장애체험 행사를 하고 장애아동을 초청하여 사진 찍는 행사를 거부하면서 그들 스스로 붙인 이름이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다. 2002년부터 시작된 이 발걸음에는 부양의무자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보장 등 해마다 변함없는 사안들이 동반한다. 변함이 없다는 것은 사회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2000년대 초반에 장애인 이동권이란 말이 관심을 끌었다면 최근 몇 년 간 주목을 끄는 말이 ‘탈 시설’이다. 올해 일정에는 ‘전국 탈시설 욕구조사 발표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편집인 주 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 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진짜 인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누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 매주 논의하고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인권감수성을 건드리는 소박한 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때로는 촉촉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선고를 받은 ‘유신시대 긴급조치’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뒷북치듯 위헌결정을 발표했다. 긴급조치 1호로 징역을 산 오종상 씨가 낸 유신헌법 53조, 긴급조치 1호, 2호, 9호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10헌바70.131.170병합)에서 헌법재판소(소장권한 대행 송두환 재판관)는 3월 21일 전원일치로 긴급조치는 현행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유신헌법의 핵심’인 53조에 대해서는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헌법소원을 제기한지 3년, 긴급조치 1호가 만들어진지 39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세상으로 나왔다. 그것도 매우 앙상한 모습으로, 피해자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다.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했다’는 헌법교과서에나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봄날풍경이 장~관?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봄날풍경이 장~관?

<!– –> 아주 장관들이 꼴불견입니다. 이 정권 들어서 청와대가 장관후보로 추천한 자들의 꼬라지를 보면 정말 장~관입니다. 온갖 비리 범법을 한 자들을 추천하고, 그들은 뻔뻔스럽게 “몰라서 그랬다, 모르는 일이다” 라며 ‘조국에 헌신할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국민들의 열망을 짓밟고 이른바 밀실수첩 인선을 강행한 탓이지요. 지금이라도 최소한 대통령선거 당시의 공약을 되짚어보고 제대로 해보길 기대합니다. 네? 부질없는 기대라고요? 허,허, 참… 출처: 주간 인권신문 [인권오름]

[인권오름] [인권위, 파장?파장!] 망설이는 인권위에 ‘권고’를 권고한다.

[인권오름] [인권위, 파장?파장!] 망설이는 인권위에 ‘권고’를 권고한다.

논리적으로도 탄탄하고 근거 자료도 많지만 권고가 아닌 이유

[인권오름] [슈아의 인권이야기] 눈에 보이는 빈곤, 쪽방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

[인권오름] [슈아의 인권이야기] 눈에 보이는 빈곤, 쪽방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

무수한 질문들은 결국 내가 다른 이를 이해하려는 과정, 사랑하려는 과정일 것이라고...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불안정 노동자를 ‘불안전’ 노동현장으로 내모는 구조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불안정 노동자를 ‘불안전’ 노동현장으로 내모는 구조

필요한 것은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권리,위험을 강요했던 산업구조에 ‘비범죄’ 딱지를 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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