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회적 차원의 ‘미디어 리터러시’ 혹은 미디어 교육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유의 확장은 억압의 재생산 혹은 억압의 내면화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이명박 정권도 노무현 정권과 같은 태도를 반복한다면 허세욱 열사와 같은 희생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운동이 법에 포함된 듯하나 배제되었고, 배제되어 있는 듯하나 포함되어 있는 역설적 상황이 오늘날의 법이 운동을 다루는 방식이다.
인권이 창조된 18세기에나 오늘날에나 모든 사람이 진짜 평등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공감’이라는 새로 발견된 힘이 모든 편견에 맞서 작동할 수 있었다. 이런 인권 혁명은 성격상 진행형일 수밖에 없다.
이 풀뿌리 민중의 생존권 요구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신자유주의 정권은 점점 경찰권력에 의지해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을 관철시킨다. 경찰은 그런 의미에서 신자유주의가 양산하는 여러 위기와 저항을 관리하는 ‘위기관리자’에 불과하다.
휴식을 취해야 하는 공간인 내 집에서 항상 화재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면, 그 삶은 당연히 불행할 수밖에 없다.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싶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이고, 안전함은 ‘적절한 주거’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나는 말이야 꽃을 한 송이 소유하고 있는데 매일 물을 줘. 세 개의 화산도 소유하고 있어서 주일마다 그을음을 청소해 주고는 하지… 내가 그들을 소유하는 건 내 화산들에게나 꽃들에게 유익한 일이야.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에게 하나도 유익하지 않잖아.”
문화, 경제적 및 사회적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폭력은 근절될 수 있고 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가해자에 대한 제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관련이 있는 경제적, 사회적 조건과 사회의 인식을 전환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인권을 증진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자기 사회의 제도와 기관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책임이다.
‘페스카마호’ 선상에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의 실질적인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폭력에 무감각한 한국사회, 지금까지 선원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가난한 나라 출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인격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한국사회가 그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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