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 엄마는 아주 근심이 많으세요. 신문과 티비 뉴스를 보시면서 눈에 힘을 주었다가, 한숨을 쉬었다 그러세요.
인권오름 제77호 기사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환자를 죽여서 병을 고쳐라!”’의 내용 가운데 경북 고령의 축산물 공판장에서 도축을 담당하는 노동자는 25명이 아니라 45명입니다. 사실을 미리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출처: 인권운동사랑방 주간 인권소식 [인권오름]
1년에 100여 명 이상의 1세와 2세가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국민을 위한다고 떠벌리는 그들은 돈 문제를 이유로, 또 정치적인 문제를 이유로 이 법안에 눈길도 안주고 있다. 가증스러운 국회다.
우리 국민들은 만 17세에 지문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만 비로소 성년의 관문을 통과한 것처럼 인식해 왔다. 지문을 찍지 않으면 사회가 무너질 것이라는 공포감을 지속적으로 주입당해 왔다.
청소년 인권을 되찾는 그날까지, 폭력과 입시의 억압에 시달리는 좀비이기를 거부하는 우리들의 외침은 계속될 것이다.
노동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할하고, 여성과 남성으로 분할하고, 빈민과 노동자를 나누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자본과 권력의 분할전략을 거부하고, 계급과 계층, 지역과 국가를 넘어 강고하게 연대하는 길 뿐이다.
차별은 사회적 갈등의 중요 요인으로 작동하며 그릇된 편견과 고정관념을 고착화한다는 점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동성애자,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은 언어, 신체적인 폭력 등의 ‘혐오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빈곤의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있다. 따라서 빈곤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인 복지가 시혜적 시각에서 진행된다면 반(反)빈곤 정책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오판의 가능성과 더불어 형벌제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사형제도와 그 집행은 오히려 더욱 폭력적인 사회를 만들 뿐이다.
파견제의 합법화는 불법파견을 규제하기는커녕 반노동적, 반인권적인 간접고용 사용을 정당화시켜주었다. 파견제가 새로운 취업기회를 보장해 주리라는 자본의 논리는 철저한 기만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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