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누가(청구인이냐 해당국가냐) 그 책임을 지느냐이다. 입증책임을 누구에게 할당하느냐는 차별로부터의 보호의 효과성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다.
1970년대와 1980년대 동안 파푸아해방운동을 겨냥한 일련의 작전은 마을 소탕작전에서의 강제처형, 공중폭격, 강제이주에 의한 영양실조 등을 통해 대규모 시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용기를 내어 고소를 한 피해자들은 수사와 재판과정이 이렇게 힘들 줄 알았더라면 절대 고소하지 않았을 거라며 분노와 고통을 호소한다.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사법부에 성폭력 사건을 맡길 수 없다, 과연 법이 무엇을 해결하는가 하는 강력한 문제제기도 일고 있다.
마음이야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고 한숨 돌린 후 다시 달리고 싶지만, 그 약간의 숨이 노동자로서의 마지막 숨이 될 수밖에 없다면 그 한 숨에 수년의 싸움을 결코 넘기고 싶지는 않다.
유럽연합 가입국을 비롯한 해외 많은 국가들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존재이다.
정보기관의 생명인 비밀성과 전문성의 요청 때문에 국가기관의 생명인 준법성과 책임성의 요청이 훼손당하지 않으려면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 아래 국정원의 준법성과 책임성을 상시적으로 감시, 점검, 보완하는 전문적인 독립 국가기관을 둬야 한다는 것이 이 방면 선진국들의 공통교훈이다.
개발의 명분으로 주거 생활의 질 향상이 내세워져 왔지만, 세입자들은 ‘소유하지 못한 죄’로 그 과정과 결과에서 늘 배제되어 왔다. 개발로 발생된 이익은 고스란히 소유주와 건설 기업 수중에 들어갔던 것.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 비정규직 철폐를 향해
투쟁 현장에 나타나 자기 조직 깃발부터 앞세우고 투쟁의 성과를 한 조직의 회원 불리기로 낚아채려는 욕심, 이제 막 투쟁을 시작한 민중들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운동을 개척해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기보다 다른 이들을 믿고 따르고 의존하게끔 만듦으로써 기존의 성별 권력관계나 직위에 따른 상하구조를 재생산하려는 태도 등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강남북 균형개발을 외치며 낙후한 주거환경을 바꾸겠다고 시작한 뉴타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팔아 개발업자를 배불리면서 도시 전체의 집값을 상승시키는 것이 바로 뉴타운의 실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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