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시위는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 중 하나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현행 집시법에 대항해 5월 30일 두번째 불복종 집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동성애라도 뭐 어때?\'라고 \'쿨\'하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도 동성애자들의 결혼권과 양육권에 대해 동의할까?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호모포비아에 대해 생각해본다.
로스쿨 도입을 통해 변호사 수를 크게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의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다. 무엇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변호사가 되고 법률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화권은 인권이 아니라는 반박은 여전히 존재한다. 『평화에 대한 인권』은 이런 비판에 대한 답으로 수세기 동안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주요 목적으로 일컬어진 것이 평화임을 지적한다.
시민·정치적 권리가 ‘법적 권리’라는 탄탄대로를, 경제·사회적 권리는 ‘국가정책의 목표’일 뿐이라는 자갈길을 걷는 식이 현실이라 할지라도, 인권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이란 원칙 속에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사회적 권리는 인권 속에 자리 잡았다. 오늘 읽어볼 선언은 경제·사회적 권리의 실현을 위한 원칙·목적·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인권영화제에 쏟아지는 질문들에 대답하다 보면, 인권영화제는 정말 ‘다른’ 영화제라는 사실을 새삼스레 생각하게 된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
강연을 하더라도 혼자 떠드는 시간을 줄이고 잠깐이라도 인권교육 기법을 활용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출발해보면 어떨까? 밋밋한 강연이 좀더 역동적인 교육으로 새단장을 할 수 있다.
18일에서 24일까지 1주일간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열리는 인권영화제. 꾸준한 호흡으로 달려온 12살의 인권영화제가 올해는 어떤 모습으로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10대 성소수자 당사자는 \\\'청소년\\\'과 \\\'성소수자\\\'라는 이중의 편견과 억압을 깨고 스스로를 떳떳이 드러낼 때 비로소 사회적 주체가 될 수 있다. 결국 관건은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것.
청소년인권활동가, 교사 등의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청소년인권운동의 의미와 평가, 그리고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