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가 진정한 평화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신념이 ‘인도적 군사개입은 있을 수 없다’는 단호한 결론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일침회가 시즌2를 맞아 야심차게 준비한 제1회 “받거나 말거나 시상식” 수상자는 김!태!환! 제주도지사입니다. 현재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유치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계십니다.
‘호주’를 정점으로 한 ‘호적’제도가 역사의 무대로 사라지게 됐다. 2007년 12월 31일까지 유보되었던 미완의 호주제 폐지가 2008년이 되면 사실상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여자가 이렇게 늦게 다녀도 돼? 남편한테 맞아죽겠어~\" \"남편같은 거 안 키우거든요!\"
불행이란 놈은 늘 패거리지어 다니며 힘없는 사람들을 먹이 삼는다. 쪽방 화재로 주민 한 분이 사망하셨다. 사업에 실패하여 아무도 모르게 쪽방으로 스며들어온 그는 주검이 돼서야 삶을 유언하게 된 것이다.
“비정규직들은 가건물에서 난방도 안되는 곳에서 일했어요. 임금도 최저임금 수준이고. 여가 생활은 꿈도 꿀 수 없었죠. 그런데도 매일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회사는 노동자들 사이의 내분을 교묘히 이용했죠.”
<프레시안> 선배들은 늘 내게 말한다. “프레시안다운 기사를 쓰라”고. 대체 어떤 기사가 ‘프레시안다운’ 기사일까? 내가 생각하기에 <인권오름>의 정체성은, 마치 귀에다 대고 바로 옆에서 소리치는 것과 같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문 위에 걸린 현수막. “스스로 ‘명품’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현수막 속 ‘명품’이 알려주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
1918년에 제정된 ‘노동 피착취 인민의 권리선언’은 러시아혁명의 목적과 사회주의적 권리구상을 담고 있는 문서이다. 사회주의적 권리 시각을 통해 지금 우리의 인권을 되돌아본다.
2000년 발표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14 이후, 이 보고서는 특별히 건강권과 그와 관련한 권리들이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각국의 사법적 사례를 검토하며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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