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승 같은 놈들! 가족들과 낯선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려는 거야. 나쁜 놈들, 힘없는 노인에게까지 옷을 벗게 하다니.…”
경제·사회적 권리는 국내법보다 국제인권법에서 더 강력하게 주창돼왔다. 이번 논문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다양한 국가 사례를 통해 국내법 체계에서 경제·사회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사회권 옹호자들이 즐겨 인용하는 표현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이 표현이 들어있는 문서가 바로 뉴딜정책으로 유명한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1941년 1월 미국의회에서 행한 “네 가지 자유” 연설이다.
몇 번의 충격으로 ‘법과 재판에 대한 총체적인 거부’가 나의 입장이 되었다. 하지만 사법개혁 운동과정에서 나는 법허무주의적 함정에서 거의 탈출할 수 있었다. 법은 민중이 쟁취해야 할 대상이다.
쿠바의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의료체계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 하지만 이런 쿠바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은 있다. 쿠바 민중들의 혁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노숙 당사자 20명과 함께 건강권 교육을 진행했다. ‘말’뿐인 인권교육을 넘어선 꿈틀거림이 꼬물꼬물... 인권교육이 어떻게 교육 밖 현실로 뛰쳐나올 수 있을까?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날기 위해서는 현실에 램프의 요정은 없으니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볼 수밖에.
"청소년 알바의 경우에는 현행법으로도 일정 정도해결이 가능하지만 현장실습은 하청·용역·파견 등 간접고용 형태로 이루어지는 곳이 많아 더 힘들다. 청소년노동인권운동을 끌고 나갈 주체가 필요하다"
2003년과 2004년은 청소년 스스로의 자각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인권운동이 다양한 의제를 제기한 해였다. 네이스 반대, 학교 내 종교의 자유...학교와의 직접적 싸움을 조직적 차원에서 어떻게 벌여낼 것인가가 과제
2000년대 들어서 부각된 청소년인권문제 중 주요한 사안은 바로 ‘청소년 성소수자’이다. 지금도 여전히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이중 삼중의 억압의 굴레에 속박되어 있다.
봉천동에 있는 두리하나공부방 동무들이 들으면 속상한 질문이나 말에 대해 글을 써서 보내주었어요. 그럼 어떤 이야기에 우리 동무들이 불편하거나 상처받는지 귀 기울여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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