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민영화 이후
수많은 노동자들이 회사에서 쫓겨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명예퇴직을 강요받으며
차별과 감시에 시달려야만 했다.
2004년 KT는 퇴출을 목적으로 상품판매팀을 구성해
비연고지 발령, 노골적 차별,
미행, 감시 등을 서슴치 않았으며
이로 인해 절반이 넘는 노동자들이
지금까지도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KT노동자들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러한 KT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그러나 지난 6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의 조사대상이 아니\”라며 기각 및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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